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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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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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Distributor Agreement)을 맺고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S/W를 주문하고, 외국법인은 개별소비자에게 직접 License key를 전송하며, 개별소비자는 당해 License key를 이용하여 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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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소프트웨어 소유권) |
* 외국법인 웹사이트 접속하여 다운 (License key e-mail로 전송) |
최종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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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원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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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설치서비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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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대가(?) |
내국법인 (대리점) |
주문 &대가 |
승인된 재판매자 |
주문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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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주)(이하‘미국법인’)는 특정한 가상현실화 제품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개발⋅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주)ooo(이하‘내국법인’)과‘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
- ‘승인된 재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만 제품을 재판매하도록 미국법인이 승인하고 내국법인인 대리점이 관계를 맺은 회사를 의미함
- 미국법인은 대리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점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정적인 의무는 대리점의 책임이며, 대리점과 승인된 재판매자간의 모든 판매 및 기타 계약관계는 각각 단독 책임을 짐
- 거래형태는 최종소비자가 소프트웨어 구매의사를 대리점이나 승인된 재판매자에게 요청하면 대리점 등은 미국법인에 10퍼센트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요청하여 구입하고 최종소비자가 직접 미국법인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e-mail로 전송받은 License key를 입력하여 다운 받게 되며, 최종소비자는 5퍼센트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됨
- 대금결제는 주문서를 미국법인에 전달하고 판매한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이내에 결재를 해야함
- 계약은 비독점적이고 권리양도 불가능하며,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으며, 내국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만을 위한 홍보, 광고, 마케팅,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및 라이센스를 가지며, 국내매출 시 가격은 내국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함
- 미국법인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내국법인은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①미국법인이 승낙한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②시장을 개발하고, 미국법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정기적인 현지홍보 및 기타 마케팅활동 전개 ③사업계획서는 상호 합의한 목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 ④‘미국법인이 승인한 재판매자’를 모집·훈련 및 인증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동안 매월 서면경과보고서 제출 ⑤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이 제공한‘판매요청서’에 신속히 대응 ⑥승인된 재판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만 제품구입 ⑦영업조직 및 직원 유지 의무 ⑧미국법인의 요구자료 제출 ⑨보험가입의무 ⑩1차단계지원의무(최초의고장수리, 교체, 작동문의) ⑪미국법인의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의 배급금지의무 ⑫예상매출액보고의무 ⑬대리점의 제한된 하자보증(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미국법인이 부담) ⑭분기별 판매된 제품·지원의 보고 ⑮광고·홍보자료의 사전승인 ⑯대리점은 선적한 상태의 포장 유지한 채 매출 ⑰대리점에 접수된 주문서를 미국법인에 제출하여 제품 구매 ⑱미국법인의 제품변경에 단독재량이 있고, 대리점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⑲미국법인의 주문 취소 권한 ⑳미국법인에게 주문물품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가짐 ㉑대리점은 권리를 양도할수 없고, 미국법인은 계약을 양도할 수 있음 ㉒거래비밀의무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중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