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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704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출연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 #출연의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04  ·  2020. 10.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식 답변입니다.
  •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이 존재할 경우,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의 기금 출연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추가적인 해석이나 개별 사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출연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기금의 운용과 감독 관련 주요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준수의무
사례 Q&A
1.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출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 회신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출연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주요 법령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3조 등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추가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 연락하시면 세부적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 2020. 10.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9. 퇴직연금복지과-47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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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704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출연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 #출연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04  ·  2020. 10.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식 답변입니다.
  •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이 존재할 경우,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회사의 기금 출연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추가적인 해석이나 개별 사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출연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
  •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기금의 운용과 감독 관련 주요 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준수의무
사례 Q&A
1.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출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 회신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출연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주요 법령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3조 등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추가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 연락하시면 세부적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 2020. 10.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9. 퇴직연금복지과-4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