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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재원의 분할 출연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36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어, 관련 법과 기준에 근거해 그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목적사업 재원의 운용과 출연 방식에 대한 실무적 기준 제시에 초점을 둡니다.
#목적사업 #재원 출연 #분할 출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6  ·  2021. 07.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2021. 7. 2.
  • 고용노동부는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목적사업 재원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출연할 수 있으며, 그 운용 방식은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분할 출연 또한 허용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 단, 분할 출연 시에는 정관, 규약 또는 관련 규정에서 별도의 제한이나 형식을 두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출연 목적, 시기, 분할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분할 출연 관련 사항을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 내부 절차에 따른 근거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목적사업 운영과 재원 출연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주가 목적사업에 출연하는 재원 운용 방안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출연 방식 및 절차, 관련 보고 사항 등 명시
  • 기타 고용노동부 지침: 목적사업에 관한 기타 세부 운용 기준 제시
사례 Q&A
1.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로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목적사업 재원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회신에서 정관 등에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분할 출연 가능을 명시했습니다.
2. 목적사업 재원 분할 출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 출연 시 정관이나 규정의 제한·형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배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목적사업에 분할 출연하려면 내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분할 출연은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등 근거를 갖추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회신에서 내부 절차 준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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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재원의 분할 출연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36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어, 관련 법과 기준에 근거해 그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목적사업 재원의 운용과 출연 방식에 대한 실무적 기준 제시에 초점을 둡니다.
#목적사업 #재원 출연 #분할 출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6  ·  2021. 07.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2021. 7. 2.
  • 고용노동부는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목적사업 재원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출연할 수 있으며, 그 운용 방식은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분할 출연 또한 허용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 단, 분할 출연 시에는 정관, 규약 또는 관련 규정에서 별도의 제한이나 형식을 두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출연 목적, 시기, 분할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분할 출연 관련 사항을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 내부 절차에 따른 근거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목적사업 운영과 재원 출연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주가 목적사업에 출연하는 재원 운용 방안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출연 방식 및 절차, 관련 보고 사항 등 명시
  • 기타 고용노동부 지침: 목적사업에 관한 기타 세부 운용 기준 제시
사례 Q&A
1.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로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목적사업 재원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회신에서 정관 등에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분할 출연 가능을 명시했습니다.
2. 목적사업 재원 분할 출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 출연 시 정관이나 규정의 제한·형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배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목적사업에 분할 출연하려면 내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분할 출연은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등 근거를 갖추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회신에서 내부 절차 준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