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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문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책임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비상정지장치 설치 책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 책임 주체에 관한 문의가 잦은 상황에서, 관련 부서와 담당 연락처 역시 안내되었습니다.
#동력문 #비상정지장치 #설치 책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현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2021.6.1.) 회신 기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대한 비상정지장치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관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주체 및 절차 관련 추가 질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문의: 044-202-8810)에 문의 가능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68(2021.6.1.)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방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안전장치 설치 관련 구체적 의무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 위험기계 방호조치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동력문 비상정지장치는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동력문에 대한 비상정지장치 설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설치·운영 사업주가 주체가 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산업현장 동력문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시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동력문에 비상정지장치가 미설치된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2021.6.1.)에 근거합니다.
3. 동력문 안전장치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동력문 안전장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2021.6.1.) 회신에서 안내된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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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문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책임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비상정지장치 설치 책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 책임 주체에 관한 문의가 잦은 상황에서, 관련 부서와 담당 연락처 역시 안내되었습니다.
#동력문 #비상정지장치 #설치 책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2021.6.1.) 회신 기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대한 비상정지장치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관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주체 및 절차 관련 추가 질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문의: 044-202-8810)에 문의 가능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768(2021.6.1.)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방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안전장치 설치 관련 구체적 의무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 위험기계 방호조치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동력문 비상정지장치는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동력문에 대한 비상정지장치 설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설치·운영 사업주가 주체가 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산업현장 동력문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시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동력문에 비상정지장치가 미설치된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유권해석(2021.6.1.)에 근거합니다.
3. 동력문 안전장치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동력문 안전장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2021.6.1.) 회신에서 안내된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