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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분쇄·살균 코코넛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4-415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쇄 및 단순 살균 과정을 거친 코코넛 과육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하고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코코넛이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코코넛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801호 #분쇄 코코넛 #단순 살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15  ·  2014. 09. 17.

  • 국세청 법규부가2014-415(2014.09.17.) 회신에 따름
  •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0801호에 해당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 역시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801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 1차적인 분쇄 및 살균만 이루어지고, 코코넛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여야 면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코코넛(0801호)은 껍질 벗김 여부 및 분쇄된 형태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영 제34조를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1차 가공만 거쳐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율표 제0801호: 신선 또는 건조한 코코넛(껍질 벗김 무관) 포함
사례 Q&A
1. 분쇄 후 살균 처리된 코코넛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코코넛으로 관세율표 0801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가공만 거친 경우 면제가 인정됩니다.
2. 코코넛이 분쇄되거나 껍질이 제거되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껍질 벗김 또는 분쇄 등 1차 가공이 이뤄져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 0801호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분쇄 또는 껍질 제거된 코코넛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입 코코넛이 과자 원료로 전량 사용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나요?
답변
전량 공장에 입고해 크래커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래 성질이 유지된 코코넛이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단순 가공만 거친 상태에서 0801호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면제가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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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주)000(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해외에서 코코넛 열매에 대해 과육을 분리하고 입자크기가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증기살균 등 과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이하 ⁠“쟁점물품”라 함)을 1봉지에 11.34KG씩 포장하여 수입한 후

  - 신청법인의 **공장에 입고하여 전량 크래커 제조용 원료로 사용함

 ○ 관세청에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류 제0801호의 코코넛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 품목번호 제0801.11-0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음(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1904, 2009.12.07외 다수)

2. 질의내용

○ 단순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코코넛 과육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

율표

품명

4.과실류

0801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7. 법규부가2014-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