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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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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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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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 인지는 법원의 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판결일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이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 후 □□□ 행사를 위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조건으로 □□시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을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함.
이후, A는 두차례에 걸쳐 □□시에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의 임료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①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01.28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