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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판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과-371  ·  201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지급되는 토지 사용대금은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점유·사용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대계약 등 정당한 권원 하에 부동산을 사용토록 하고 받은 대가는 임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임대소득 #소득세 과세 #무단점유 #국세청 유권해석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371  ·  2014. 06. 26.

  • 국세청 소득세과-371(2014.06.26)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2004.1.28) 예규를 근거로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임대소득 등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 정당한 권원(임대차·전세권 등) 아래에서 부동산 사용에 대해 지급받은 대가는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 귀하의 사안처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결과로 받는 금전이라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사용료가 재판상 화해조항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실관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임대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은 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2004.1.28):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는 임대소득이 아님
  • 임대계약 등 대가 지급 시: 임대차계약 등 정당한 권원하의 대가 지급은 임대소득 해당
사례 Q&A
1. 지자체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임대소득인가요?
답변
지자체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27-55-4와 예규에서 무단점유 대가는 임대소득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원 판결로 받는 토지사용 부당이득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371(2014.6.26) 및 서면인터넷상담1팀-126 예규 근거입니다.
3.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반환의 차이는?
답변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대소득, 무단점유는 임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정당한 권원 유무(임대차/전세권 또는 무단점유)에 따라 세법상 소득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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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 인지는 법원의 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판결일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이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 후 □□□ 행사를 위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조건으로 □□시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을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함.

 이후, A는 두차례에 걸쳐 □□시에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의 임료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①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01.28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26. 소득세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