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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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PFV가 요건 불충족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PFV의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PFV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PFV의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은 PFV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0000(주)는 000(주)(이하 "PFV")의 95% 지분을 소유한 주주법인이며
- PFV는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2013.3.14. 법인세법 §51의2①9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명목회사임
○ 설립당시 PFV는 취득한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XX.XX. PF대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 관리형토지신탁 :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탁자(PFV)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인․허가상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진행하며 신탁회사가 분양계약 및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위탁자가 자기 신용과 책임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신탁방식임. 관리형토지신탁 적용시 통상적으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수탁업무를 겸함
- 그 결과, 별도의 법인과 각각 체결하였던 PFV 자산관리계약 및 자금관리수탁계약이 실질적으로 신탁회사 1개에 통합하게 됨
○위 신탁계약 변경으로 PFV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됨
2. 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어 PFV를 설립․신고한 이후, 사후적인 요건 위배로 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해당 PFV의 주주법인이 PFV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⑩ (생략)
⑪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략)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8, 2011.1.2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682, 2008.4.1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2459, 2008.9.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