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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직원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742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 가능 요건이나 제한사항에 대한 내용은 본 평문 자체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관계법 또는 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됩니다.
#다자녀 지원금 #직원 복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 #가족친화제도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42  ·  2020. 02.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2020.2.20.)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으나, 본 유권해석 평문 내에서는 구체적 제한이나 요건 없이 개별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이 나타납니다.
  • 근로조건, 복지 정책, 가족친화적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각 기관·기업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법령(근로기준법, 가족친화법 등)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실질적인 지원금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 사규, 정책 등 구체적인 근거와 사안별 법령 검토 후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권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기초 규정
사례 Q&A
1. 다자녀 직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관련 법령 및 기관 내 규정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 해석에서는 구체적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각 기관의 규정 및 복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기업이 다자녀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때 법적 문제는 없나요?
답변
기업이 다자녀 직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법적 제약이 특별히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지원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가족친화 제도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제재 언급이 없습니다.
3. 다자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지급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사내 규정 등 내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취지에 따르면, 실제 지급에 앞서 구체적인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퇴직연금복지과-7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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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직원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742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 가능 요건이나 제한사항에 대한 내용은 본 평문 자체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관계법 또는 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이 시사됩니다.
#다자녀 지원금 #직원 복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 #가족친화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42  ·  2020. 02.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2020.2.20.)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으나, 본 유권해석 평문 내에서는 구체적 제한이나 요건 없이 개별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이 나타납니다.
  • 근로조건, 복지 정책, 가족친화적 제도 등과 관련하여 각 기관·기업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법령(근로기준법, 가족친화법 등)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실질적인 지원금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 사규, 정책 등 구체적인 근거와 사안별 법령 검토 후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권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기초 규정
사례 Q&A
1. 다자녀 직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관련 법령 및 기관 내 규정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 해석에서는 구체적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각 기관의 규정 및 복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기업이 다자녀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때 법적 문제는 없나요?
답변
기업이 다자녀 직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법적 제약이 특별히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지원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가족친화 제도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제재 언급이 없습니다.
3. 다자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지급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사내 규정 등 내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취지에 따르면, 실제 지급에 앞서 구체적인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퇴직연금복지과-7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