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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입국자 반입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유권해석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입국자가 국내에 반입한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재수출 이행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세청이 안내한 사례입니다. 유권해석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 정해진 기간 내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준수에 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입국자 #재수출 이행기간 #관세청 #임시수입물품 #관세법 #재수출 기간 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2025.5.21. 회신)
  • 일시입국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은 관세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은 통상 입국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련 조항에 따라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수출 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9조(임시수입물품의 관세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 임시로 반입한 물품에 한하여 일정 조건 하에 관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
  •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일시입국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범위와 요건의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86조: 재수출 이행기간과 연장 사유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일시입국자 물품 재수출 이행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입국자가 반입한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2025.5.2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일시입국자 재수출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수출 이행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86조 및 관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일시입국자가 반입한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시수입물품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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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입국자 반입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유권해석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입국자가 국내에 반입한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재수출 이행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세청이 안내한 사례입니다. 유권해석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 정해진 기간 내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준수에 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시입국자 #재수출 이행기간 #관세청 #임시수입물품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2025.5.21. 회신)
  • 일시입국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은 관세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은 통상 입국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련 조항에 따라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수출 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9조(임시수입물품의 관세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이 임시로 반입한 물품에 한하여 일정 조건 하에 관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
  •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일시입국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범위와 요건의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86조: 재수출 이행기간과 연장 사유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일시입국자 물품 재수출 이행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입국자가 반입한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은 입국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2025.5.2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일시입국자 재수출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수출 이행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86조 및 관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일시입국자가 반입한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시수입물품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