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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의 단체협약 외 복지혜택 부여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  2020.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복지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명시된 복지혜택 외에 추가로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내기금의 운영 기준과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기금 #복지혜택 #단체협약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추가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06  ·  2020. 04.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회신(2020.4.13.)에 따르면,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및 복지혜택 제공은 관련 단체협약, 기금 규정, 근로복지기본법의 범위 내에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기금의 운용 목적, 단체협약의 내용, 해당 사업장의 복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에 정한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 따라서 추가 복지혜택의 부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내기금의 정관, 복지위원회 결의, 단체협약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준수에 관한 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및 사용 제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기금으로 단체협약 외 복지혜택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기금의 내부 규정과 단체협약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복지혜택 지급은 관련 규정 준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 단체협약에 없는 복지혜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의 정관, 복지위원회 의결 등 사내 규정을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하며, 단체협약 준수도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운영목적과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3. 복지기금으로 추가 복지혜택을 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법령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상 해당 범위 내에서만 복지혜택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2020. 4.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3. 퇴직연금복지과-17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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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의 단체협약 외 복지혜택 부여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  2020.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복지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명시된 복지혜택 외에 추가로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내기금의 운영 기준과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기금 #복지혜택 #단체협약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06  ·  2020. 04.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회신(2020.4.13.)에 따르면,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및 복지혜택 제공은 관련 단체협약, 기금 규정, 근로복지기본법의 범위 내에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기금의 운용 목적, 단체협약의 내용, 해당 사업장의 복지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에 정한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 따라서 추가 복지혜택의 부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내기금의 정관, 복지위원회 결의, 단체협약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준수에 관한 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및 사용 제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기금으로 단체협약 외 복지혜택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기금의 내부 규정과 단체협약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복지혜택 지급은 관련 규정 준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 단체협약에 없는 복지혜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의 정관, 복지위원회 의결 등 사내 규정을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하며, 단체협약 준수도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운영목적과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3. 복지기금으로 추가 복지혜택을 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법령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상 해당 범위 내에서만 복지혜택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6, 2020. 4.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3. 퇴직연금복지과-1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