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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107  ·  2021.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한 무보수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다룹니다. 근로계약이 무보수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장 범위 안에서 유효성 및 효력이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무보수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임금 청구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7  ·  2021. 01.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2021.1.12.) 회신에 따르면, 무보수 조건의 근로계약 효력에 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급이 필수적 요소이므로, 임금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이 밝혀집니다.
  • 비록 근로자가 보수 없이 일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효력 규정(최저임금 등)을 무효화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임금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관계 성립 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소한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 임금지급은 필수
사례 Q&A
1. 무보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보수로 계약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 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나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적용됩니다.
3. 무보수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임금 없는 계약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근거
최저임금 등 임금 관련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 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2. 근로기준정책과-1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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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107  ·  2021.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한 무보수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다룹니다. 근로계약이 무보수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장 범위 안에서 유효성 및 효력이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무보수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임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7  ·  2021. 01.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2021.1.12.) 회신에 따르면, 무보수 조건의 근로계약 효력에 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급이 필수적 요소이므로, 임금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이 밝혀집니다.
  • 비록 근로자가 보수 없이 일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효력 규정(최저임금 등)을 무효화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 임금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관계 성립 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소한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 임금지급은 필수
사례 Q&A
1. 무보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보수로 계약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 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나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적용됩니다.
3. 무보수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임금 없는 계약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근거
최저임금 등 임금 관련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 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2. 근로기준정책과-1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