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87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가 2년 초과 계속근로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당 구청의 총액인건비 내 무기계약자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협의체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요건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2년 고용 #4인 이하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87  ·  2013. 12. 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회신에 따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협의체 자체가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협의체 상근 간사와 구청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청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채용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4인 이하 사업장 일부 규정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 수 불문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구성 근거
사례 Q&A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 전환되나?
답변
상근 간사가 소속 협의체에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로 인정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 근거
2. 구청이 협의체 간사 인사에 영향 주면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
답변
구청이 해당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근로계약 형태 결정 기준은?
답변
사업주가 누구인지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기간제법상 사업주 요건에 따라 결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87, 2013.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근거하여 ⁠「○○광역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 ⁠(’05.7.5.)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음
2013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보건복지부) 및 당 구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의 유급 간사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운영지침에서는 ⁠“간사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별도의 지침에 의거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군ㆍ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간사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공개채용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당연직)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당 구청의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민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 추천자, 공무원,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구청장의 채용 행위 및 업무지시 행위 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조례에 따라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을 받은 자로서의 행위일 뿐이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채용한 상근의 유급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고용한 상근의 유급직원에 대하여는 동 협의체가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협의체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2년) 및 무기계약 간주 규정은 적용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이와는 별개로 2013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보건복지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감안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함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구청(지방자치단체)이 해당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구청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23. 고용차별개선과-25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