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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의제 주택사업 승인 취소 절차

도시재생과-984  ·  2013.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이 주택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부서에서 주택법에 따라 승인 취소 및 통지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취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의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승인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84  ·  2013. 08. 0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 2013.8.1. 회신 근거
  •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취소 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취소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모든 행정절차는 관련법령(주택법 등)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이행해야 함.
  • 실시계획 고시로서 인허가 및 고시가 의제되더라도, 취소 등 사후 절차는 의제되지 않음.
  •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법 관련 부서가 취소 절차를 전부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16호: 실시계획 인가 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등 관계 법령의 인허가 의제
  • 도시개발법 제19조제6항: 실시계획 고시 시 인허가 고시·공고로 의제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기준 및 절차
  • 도시개발법령에 실시계획 인가 후 승인 취소 절차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된 주택사업도 취소 절차가 따로 필요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이라도 승인 취소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 취소 절차가 없으므로 주택법 등 관련 부서에서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가 함께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에서 의제된 승인 자체만 인정될 뿐, 취소 절차는 별도로 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고시와 인허가의 의제만 이뤄지며 이후 취소 등 행정절차는 별도 처리 대상입니다.
3. 주택법상 승인 취소 사유가 생기면 어떤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나요?
답변
주택법 관련 부서에서 취소 결정 및 통지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주택법 등 관련 부서가 모든 절차를 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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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 취소시 통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 2013.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16호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의제 처리를 받은 후 주택법에 의한 취소 상황이 발생되어 취 소 여부 결정 시 주택법 관련부서에서 취소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관련절 차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 고시를 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사업계 획 승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행 정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1. 도시재생과-9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