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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적용시점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073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평가 시 적용해야 할 표준지의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하는 정리전·후 토지 가격의 기준 시점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나, 두 경우 모두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시점 #실시계획인가 #환지처분 #토지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73  ·  2013.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73(2013.12.23.)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 평가를 할 때, 정리전 가격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후 가격의 경우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표준지를 활용한 토지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평가가 완료되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시점에 관한 해석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 토지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실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표준지 평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환지계획 수립 전에 토지 평가를 완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평가를 환지계획 수립 전에 완료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서 평가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표준지 시점과 관련한 공식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식 근거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73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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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표준지 적용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73, 2013.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사업인정전 표준지를 사용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어느 시점의 표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하는 종전ㆍ후 토지평가는 도 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따라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2. 23. 도시재생과-2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