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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사협의회 위반 시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개선정책과-6657  ·  2013.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a연구소 근로조건 미명시,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형사처벌 대상 사용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근로조건 미명시와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위반에 있어 사용자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업장의 독립성, 근로조건 결정권, 사업경영담당자 지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분리 운영되는 독립사업장이라면, 전반적 경영권과 대표권을 가진 소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 책임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조건 미명시 #노사협의회 #회의 미개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657  ·  2013. 11. 1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2013.11.11.) 회신 근거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a연구소가 A연구원과 분리된 독립사업장이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다면, 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a연구소장이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경우에도, 의장이 사용자 대표 위원인 때에는 의장인 사업경영담당자(a연구소장)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이 대법원 판례 및 해당 법률 조항 근거로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a연구소장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경우, 각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및 미이행 시 형사처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회의 미개최 등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협의회 사용자 대표(의장)의 지위
사례 Q&A
1. 독립적 연구소의 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받나요?
답변
a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다면, 연구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영담당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며, 경영권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노사협의회 의장이 사용자 대표 위원인 경우, 해당 의장(경영담당자)이 책임을 집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2조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3. 사업주 이외에 사업경영담당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담당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개념을 경영담당자 등으로 확장하여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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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사용자가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3. 1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홍○○ 연구원장과 A연구원 부설기관인 a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노사협의회 개최) 위반 혐의로 고발 ○ 이때 a연구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미명시 및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형사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회답】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근로기준법」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7. 11.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연구소가 A연구원의 부설기관이지만, 인사ㆍ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는 등 A연구원과 별도로 운영되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 이라면,
○ a연구소장이 A연구원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사료됨.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제1항이 노사협의 회의 정기적 개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노사협의회 대표이자 회의소집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동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인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8280 판결 등 참조)
○ a연구소가 위와 같이 A연구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등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a연구소장이 노사협의회 의장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책임은 사업경영담당자인 a연구소장으로 봄이 상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11. 근로개선정책과-6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