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토지취득자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환지예정지가 대지로서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AA, 조BB, 하AA(이하 “신청인들”)는 ㅁㅁ시 ㅇㅇ동 토지(이하 “쟁점토지”)을 다음과 같이 취득함
|
소유자 (지분) |
소재지 |
취득원인 |
취득일자 |
지목 |
면적(㎡) |
|
조AA (3/6) 조BB (2/6) 하AA (1/6) |
ㅇㅇ동 1 |
상속 |
1976.12.8. |
임야 |
16,860 |
|
ㅇㅇ동 2 |
과수원 |
10,599 |
|||
|
ㅇㅇ동 3 |
도로 |
73 |
|||
|
ㅇㅇ동 4 |
전 |
60 |
|||
|
조AA |
ㅇㅇ동 5 |
증여 |
1996.7.16. |
답 |
2,638 |
|
ㅇㅇ동 6 |
도로 |
139 |
|||
|
ㅇㅇ동 7 |
답 |
89 |
|||
|
하AA |
ㅇㅇ동 8 |
매매 |
1981.8.13. |
임야 |
1,790 |
○2013.XX.XX. 「도시개발법」에 따라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고 쟁점토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ㅁㅁ시 고시 제2013.-XX호)
○2015.XX.XX.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구역 계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모든 토지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됨(ㅁㅁ시 고시 제2015-XX호)
-(블럭별 관리계획)A1∼A2 : 공동주택용지, B1∼B2 : 단독주택(근생)용지, C1∼C5 : 준주거시설용지, E1~E2 : 학교용지, P1~P2 : 주차장용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의제)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
○2016.XX.XX.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고(효력 발생일 : 2016.XX.XX., 공고 제2016-XX호),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A1블럭-1롯트(공동주택용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됨(환지예정지지정(변경)조서)
|
소유자 (지분) |
종전토지 |
환지예정지 |
|||||
|
동명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블럭 |
롯트 |
권리면적(㎡) |
|
|
조AA (3/6) 조BB (2/6) 하AA (1/6) |
ㅇㅇ동 |
1 |
임야 |
16,860.0 |
A1 |
1 |
11,130.3 |
|
2 |
과수원 |
10,599.0 |
|||||
|
3 |
도로 |
73.0 |
|||||
|
4 |
전 |
60.0 |
|||||
|
계 |
27,592.0 |
||||||
|
조AA |
ㅇㅇ동 |
5 |
답 |
2,638.0 |
A1 |
1 |
1,118.5 |
|
6 |
도로 |
139.0 |
|||||
|
7 |
답 |
89.0 |
|||||
|
계 |
2,866.0 |
||||||
|
하AA |
ㅇㅇ동 |
8 |
임야 |
1,790.0 |
A1 |
1 |
704.6 |
○2019.10.21.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됨(ㅁㅁ시 공고 제2019-2078호)
○2019.10.2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 DD에 양도함
○2016년부터 2019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소유자 (지분) |
2015년 |
2016년∼2019년 |
|||||||||
|
동명 |
본번-부번 |
지목 |
공부면적(㎡) |
동명 |
본번-부번 |
지목 |
공부면적(㎡) |
과세형태 |
|||
|
조AA (3/6) 조BB (2/6) 하AA (1/6) |
ㅇㅇ동 |
1 |
임야 |
16,860.0 |
ㅇㅇ동 |
2011-0001* |
대지 |
11,130.3 |
분리 |
||
|
2 |
과수원 |
10,599.0 |
|||||||||
|
3 |
도로 |
73.0 |
|||||||||
|
4 |
전 |
60.0 |
|||||||||
|
계 |
27,592.0 |
||||||||||
|
조AA |
ㅇㅇ동 |
5 |
답 |
2,638.0 |
ㅇㅇ동 |
2011-0001* |
대지 |
1,118.5 |
분리 |
||
|
6 |
도로 |
139.0 |
|||||||||
|
7 |
답 |
89.0 |
|||||||||
|
계 |
2,866.0 |
||||||||||
|
하AA |
ㅇㅇ동 |
8 |
임야 |
1,790.0 |
ㅇㅇ동 |
2011-0001* |
대지 |
704.6 |
분리 |
||
*2011-0001 : 2→ DD2지구, 01→A, 1→1블럭, 0001→1롯트
2. 질의내용
○농지, 임야 등을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후 공동주택용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지정일 이후 환지예정지의 지목, 용도 등 현황이 공동주택용지(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3[법령해석과-3437(2019.1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