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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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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3. 11. 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화배발생 멸실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가능여부 검토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00000 4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물내에서 운영중이던 2개의 특허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보세화물이 전량 전소('13.5.3). 평택세관장은 원인미상 화재가「관세법」제160조제2항 단서인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3.9.25)
검토의견 :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화재는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제14-21…12('11.2.1)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재해에 준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관세법 제160조제2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징수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심사정책 47210-924, '02.12.9) 관세법 제160조제2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보관인 또는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심사정책과-759, '09.2.27).00000 보세창고의 경우 운영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주로서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소방서의 확인만 존재하는 상태로 해당 화재가 예방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라고 볼 수 없고, 해당 보세구역에 대한 방화관리노력 및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보험처리내역, Survey Report 내역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세관장에게 입증하지 못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화재의 귀책사유를 면할만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멸실된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 하나, 세관장이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회사 보험처리 내역, Survey Report 등으로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여 처리할 사항임. 다만, 0000 일죽 보세창고의 경우 00000 보세창고에서 발화된 화재가 순식간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운영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재해)에 해당하므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회신내용 : 관세법 제160조 제2항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측과 예방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세화물 멸실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으로 볼 때에 “제3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판단은 관련기관 조사결과, 보험처리내역, Survey Report 등을 근거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