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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할 시 파견근로자 파견기간 산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503  ·  2013.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분할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될 때, 기존 파견근로자가 신설 회사로 이동하여 파견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파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나요?

S요약

사업의 분리나 분할로 인한 신규 회사 설립 시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산정은 기존 파견계약의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이 승계된다면 최초 파견 시점부터, 승계 없이 새로 체결된 경우는 신설 회사 파견 시점부터 파견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분할 #파견근로자 #파견기간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계약 #파견계약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03  ·  2013. 03.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3(2013.3.25.)
  • 사업 분할로 신설 회사가 설립될 경우, 파견기간의 산정 기준은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업 조직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근로자파견계약이 실제 승계된다면, 그 파견기간은 구 회사에 최초 파견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만약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자 간에 새로이 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구 회사와의 파견을 종료한 뒤 신설 회사에 파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설 회사 파견 시점부터 파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부문 이전 시, 근로자파견계약의 특약에 의해 계약 승계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최대 파견기간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근로관계의 계속성 요건
  • 대법원 1984다카1409 판결(1987.2.24.): 사업 분리·독립 시 근로관계의 승계 및 계속성 원칙
  • 고용노동부 예규 근기 68207-1873(2001.6.11): 사업 분할시 근로계약 승계 기준
  •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계약의 특약 및 승계 관련 실무 기준
사례 Q&A
1. 사업분할 후 파견근로자 파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근로자파견계약이 승계된다면 구 회사에 최초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3 회신 및 대법원 84다카1409 판결에 따릅니다.
2. 진정한 의사에 따라 파견계약을 종료하고 신설 회사로 옮기면 파견기간은?
답변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했다면 신설 회사 파견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3-03-25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사업분할시 파견계약 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파견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계약 특약에 따라 승계가 명확하면 최초 파견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근로자파견법, 근기 68207-1873 예규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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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3, 2013. 3. 2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 ⁠“갑”이 ○○은행 파견근로를 ’13.3.31.자로 종료하고 ’13.4.1.자로 △△카드에 근무하는 내용으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경우 ⁠“갑”에 대한 파견기간 기산 시점은 언제인지, △△카드가 ○○은행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

【회답】

사용사업체가 사업의 분리ㆍ독립 또는 분할로 새로운 사업이 성립되는 경우 파견기간의 계산은 기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임
기업의 일부가 분리 ㆍ 독립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 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인적 ㆍ 물적 조직에 있어 서로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신설 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 84다카1409, ’87.2.24., 근기 68207-1873, ’01.6.11.), 이전되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한편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기간은 구 회사에 최초 파견된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파견계약이 승계됨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구 회사에서의 파견근로를 종료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고,
- 신설 회사에 파견근로를 희망하여 파견사업주와 신설 회사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라면 신설 회사에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25. 고용차별개선과-5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