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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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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3, 2013. 3. 2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파견근로자 “갑”이 ○○은행 파견근로를 ’13.3.31.자로 종료하고 ’13.4.1.자로 △△카드에 근무하는 내용으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경우 “갑”에 대한 파견기간 기산 시점은 언제인지, △△카드가 ○○은행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
사용사업체가 사업의 분리ㆍ독립 또는 분할로 새로운 사업이 성립되는 경우 파견기간의 계산은 기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임
기업의 일부가 분리 ㆍ 독립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 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인적 ㆍ 물적 조직에 있어 서로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신설 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 84다카1409, ’87.2.24., 근기 68207-1873, ’01.6.11.), 이전되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한편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기간은 구 회사에 최초 파견된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파견계약이 승계됨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구 회사에서의 파견근로를 종료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고,
- 신설 회사에 파견근로를 희망하여 파견사업주와 신설 회사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라면 신설 회사에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