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3, 2013. 3. 2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파견근로자 “갑”이 ○○은행 파견근로를 ’13.3.31.자로 종료하고 ’13.4.1.자로 △△카드에 근무하는 내용으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경우 “갑”에 대한 파견기간 기산 시점은 언제인지, △△카드가 ○○은행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
사용사업체가 사업의 분리ㆍ독립 또는 분할로 새로운 사업이 성립되는 경우 파견기간의 계산은 기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임
기업의 일부가 분리 ㆍ 독립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 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인적 ㆍ 물적 조직에 있어 서로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신설 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 84다카1409, ’87.2.24., 근기 68207-1873, ’01.6.11.), 이전되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한편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기간은 구 회사에 최초 파견된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파견계약이 승계됨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구 회사에서의 파견근로를 종료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고,
- 신설 회사에 파견근로를 희망하여 파견사업주와 신설 회사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라면 신설 회사에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