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사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판단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법령해석과-2218]  ·  2020.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명이 음식점업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조특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만 적용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의 창업 및 창업 제외 여부는 각 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대표자(손익분배비율 최대자 기준)를 중심으로 세액감면 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그 외의 공동사업자 개개인의 연령, 요건 등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점업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법령해석과-2218]  ·  2020. 07. 13.

  • 회신 주체: 국세청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2020.7.13.)
  • 공동사업의 창업 및 창업이 아님에 대한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여러 명인 경우 모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요건에 해당해야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곧,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최대인 자의 연령 등 요건이 맞으면 해당 사업장이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되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개별 요건은 세액감면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됩니다.
  •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하게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모두가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이들 전원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규정상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34세 이하이어야 하되, 병역이행자는 6년 한도로 나이를 빼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즉, 여러 공동사업장에서 손익분배비율 1위자가 동일인인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음식점업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및 제외 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의 정의 및 창업 범위에 대한 기본 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및 제외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 음식점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요건에 부합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손익분배비율 최대 구성원(대표자)이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요건을 맞춰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대표자만 요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표자 기준으로 판단함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었습니다.
3. 손익분배 최다자가 2명 이상이면 세액감면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최다자 모두를 대표자로 보아 각자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동률 최다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가 대표자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아래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임

사업자

A

(60세)

B

(35세)

C

(61세)

D

(41세)

E

(31세)

F

(38세)

G

(27세)

H

(26세)

I

(24세)

J

(25세)

K

(32세)

1/6 %

1/6 %

1/6 %

1/6 %

1/6 %

1/6 %

10 %

10 %

20 %

20 %

20 %

20 %

5 %

5 %

15 %

15 %

15 %

15 %

30 %

100 %

* 표 안의 수치는 손익분배비율이며, A~K는 이외의 음식점 과거 및 현재 사업이력 없음

  -공동사업장 ⁠‘가’는 2017.5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 개업

  -공동사업장 ⁠‘나’는 2019.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 개업

  -공동사업장 ⁠‘다’는 2019.11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 개업

  -사업장 ⁠‘라’는 K의 단독사업장으로 2016년 음식점 개업*

     *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7.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동사업자 A~K는 모두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아래 사실관계와 같이 다수의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 구성원 A~K는 2019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 조특법§6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법령해석과-2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