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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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3.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없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태 수출을 통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11.7)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과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사례가 있어 붙임의 문서 내용으로 회신에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