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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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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합격 반품 수출 시 관세 환급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지 않고 해외 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관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재수출된 물품의 경우, 국내 사용·소비 없이 반품된 경우에 한해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태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품질불합격 #반품수출 #관세환급 #유상재수출 #원상태수출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3. 1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3. 15. 회신, 기획재정부 유사 질의 회신 근거
  • 수입된 물품이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고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반품 수출된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소비되지 않아야 하며, 수출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환급 가능 여부의 최종 판단에는 관련 구비서류 및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국내에서 사용·소비 없이 원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관세환급 대상임
  •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환급대상 수입물품 및 환급사유 등 정의
사례 Q&A
1. 불합격 판정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지 않고 해외로 반품 수출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상태 수출은 환급 대상입니다.
2. 유상 반품 수출 시에도 환급특례법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유상으로 해외 공급자에게 반품 수출이라도 국내 사용·소비 없이 원상태 수출라면 환급특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3.3.15. 회신에서 유사 사례를 근거로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내에서 일부 사용된 불합격 상품을 수출하면 환급이 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일부라도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관세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환급특례법국내 미사용·소비 원상태 수출을 요건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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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3.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없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태 수출을 통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11.7)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과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사례가 있어 붙임의 문서 내용으로 회신에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관세청 2013. 03. 15. 관세청 2013. 3.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