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복지포인트와 백화점상품권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28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임금성 여부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해당 지급 수단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현행법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백화점상품권 #임금성 #임금 포함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8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1. 28.
  • 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조건이 정기적·일률적·전체 지급임금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임금성 판단 시, 지급 주기, 지급 대상의 범위, 사용제한 등의 실질적 지급 조건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상품권, 포인트 등의 명칭이나 지급 수단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면 임금성 포함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근로관계와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를 규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 금품 포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명시, 직접적·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 복리후생 명목 금품도 실질이 근로 대가이면 임금
사례 Q&A
1. 복지포인트가 월급 외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백화점상품권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백화점상품권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임금 여부는 지급 실태와 대상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복지포인트 지급에 임금 포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성·일률성·근로의 대가로서의 지급이 확인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사용 제한 및 목적에 관계없이 지급조건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근로기준정책과-3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복지포인트와 백화점상품권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28  ·  2022.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임금성 여부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해당 지급 수단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현행법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백화점상품권 #임금성 #임금 포함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8  ·  2022. 0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1. 28.
  • 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조건이 정기적·일률적·전체 지급임금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임금성 판단 시, 지급 주기, 지급 대상의 범위, 사용제한 등의 실질적 지급 조건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상품권, 포인트 등의 명칭이나 지급 수단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면 임금성 포함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근로관계와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를 규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 금품 포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명시, 직접적·정기적·일률적 지급 요건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 복리후생 명목 금품도 실질이 근로 대가이면 임금
사례 Q&A
1. 복지포인트가 월급 외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백화점상품권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백화점상품권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임금 여부는 지급 실태와 대상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복지포인트 지급에 임금 포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성·일률성·근로의 대가로서의 지급이 확인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사용 제한 및 목적에 관계없이 지급조건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28. 근로기준정책과-3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