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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후 기업간 정보 공유와 취업방해 금지 위반

근로기준정책과-952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기업간 정보 공유가 취업방해 금지 위반의 위법성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라도, 이 행위가 취업방해 금지 위반의 위법성을 반드시 조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방해 금지 위반 여부는 실질적인 취업 방해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지 등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방해금지 #근로기준법 제40조 #개인정보동의 #기업간정보공유 #고용노동부 #정보주체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52  ·  2022. 03.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2022.03.22.)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했다 하더라도 취업방해 금지 위반의 위법성이 반드시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법성 조각 여부는 정보 공유 목적, 절차, 공유 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로기준법 제40조상의 취업방해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단순히 개인정보 동의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면 취업방해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 쟁점에 대해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79)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취업에 관한 사실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됨.
사례 Q&A
1. 근로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기업 간 정보공유가 항상 합법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기업 간 정보공유취업방해 목적에 악용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 회신에 따르면, 취업방해 금지 위반 여부는 실제 취업방해 목적이나 효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취업방해 금지 관련 기업 간 정보공유에 필요한 동의 절차는?
답변
기업 간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근로기준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와 취업방해 목적의 부존재가 모두 중요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기업간 정보 공유로 처벌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업간 정보 공유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110조에 따라, 실질적 취업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 여부 판단의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근로기준정책과-9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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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후 기업간 정보 공유와 취업방해 금지 위반

근로기준정책과-952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기업간 정보 공유가 취업방해 금지 위반의 위법성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라도, 이 행위가 취업방해 금지 위반의 위법성을 반드시 조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방해 금지 위반 여부는 실질적인 취업 방해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지 등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방해금지 #근로기준법 제40조 #개인정보동의 #기업간정보공유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52  ·  2022. 03.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2022.03.22.)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했다 하더라도 취업방해 금지 위반의 위법성이 반드시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법성 조각 여부는 정보 공유 목적, 절차, 공유 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로기준법 제40조상의 취업방해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단순히 개인정보 동의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취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면 취업방해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 쟁점에 대해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79)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취업에 관한 사실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됨.
사례 Q&A
1. 근로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기업 간 정보공유가 항상 합법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기업 간 정보공유취업방해 목적에 악용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 회신에 따르면, 취업방해 금지 위반 여부는 실제 취업방해 목적이나 효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취업방해 금지 관련 기업 간 정보공유에 필요한 동의 절차는?
답변
기업 간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근로기준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와 취업방해 목적의 부존재가 모두 중요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기업간 정보 공유로 처벌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업간 정보 공유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110조에 따라, 실질적 취업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 여부 판단의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근로기준정책과-9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