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 권고 금품의 임금성 여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547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지급 목적, 근거,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가진 경우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성 #보건복지부 권고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 기준 #정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47  ·  2021. 12. 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47(2021.12.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 정의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임금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내규·지급관행 등 실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 권고만을 이유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 목적과 절차,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근거, 실제 지급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이 전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 산정 방법, 임금항목 관리 등 규정
  • 임금성 판단 판례: 지급의 근거·목적과 실제 사용자 지급 관행의 실질적 성격 등 고려 필요
사례 Q&A
1. 보건복지부 권고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할까?
답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2021.12.27. 유권해석 회신의 임금 정의
2. 임금성 판단 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임금성 판단 시 지급 목적, 지급 근거, 임금성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실질적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임금성 판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취지에 근거
3.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지급해도 임금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지급 실질과 반복성 등에 대한 임금성 판단 법리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7. 근로기준정책과-454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보건복지부 권고 금품의 임금성 여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547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지급 목적, 근거,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을 가진 경우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성 #보건복지부 권고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47  ·  2021. 12. 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47(2021.12.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 정의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임금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내규·지급관행 등 실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 권고만을 이유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 목적과 절차,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근거, 실제 지급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이 전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 산정 방법, 임금항목 관리 등 규정
  • 임금성 판단 판례: 지급의 근거·목적과 실제 사용자 지급 관행의 실질적 성격 등 고려 필요
사례 Q&A
1. 보건복지부 권고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할까?
답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2021.12.27. 유권해석 회신의 임금 정의
2. 임금성 판단 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임금성 판단 시 지급 목적, 지급 근거, 임금성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실질적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임금성 판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취지에 근거
3.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지급해도 임금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지급 실질과 반복성 등에 대한 임금성 판단 법리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 12.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7. 근로기준정책과-45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