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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찌류 운반목적 포장 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부가가치세과-915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반의 편의를 위해 장아찌 등 절임식품류를 벌크포장하여 도매 납품 후 매장에서 별도로 소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장아찌 등 절임식품류가 운반목적으로만 포장되어 있고,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상품가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거래단위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장아찌 #절임식품 #부가가치세 면세 #벌크포장 #운반목적 포장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15  ·  2013. 10.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15(2013.10.0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장아찌 등 절임식품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저장·보관 또는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닌, 상품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 불가결한 운반목적의 포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운송을 위해 벌크포장하고, 매장에 납품 후 도자기에 담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파는 경우라면,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의 '단순포장·운반목적'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단순 포장 등 1차 가공의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장아찌 등 절임식품류의 면세·과세 기준 및 포장형태에 따른 구분
사례 Q&A
1. 절임식품류를 운반 목적으로만 벌크포장하고 매장에서 소분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운반목적 벌크포장 후 매장 별도 소분판매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단순운반목적 포장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최종소비자가 포장상태로 받는 장아찌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거래단위별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⑤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최종소비자까지 포장상태로 공급 시 과세됩니다.
3. 장아찌류면세판단 시 단순 운송포장과 상품가치 포장의 차이는?
답변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아닌 단순 운반목적이면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 법령에서포장 목적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를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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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아래의 절임식품류에 대해 운송편의를 위해 벌크포장하며, 납품업체 매장에 도착 시 도자기에 담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함

 나. 당사의 절임식품류에는 간장게장, 더덕장아찌, 고추초절임, 마늘장아찌, 된장깻잎절임, 된장고추절임 등이 있음

 다. 장아찌류는 식품공전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절임식품류에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장아찌류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3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