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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 수익사업 활용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66[상속증여세과-518]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인건비 역시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임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66[상속증여세과-518]  ·  2018. 06.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66[상속증여세과-518](2018.6.5)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이나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할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봄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운반비, 인건비 등) 역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선행 해석(재산세과-465, 2011.10.07)에서도 동일하게 직접 관련 비용 및 인건비는 전액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ㆍ직원 또는 이사로 과다 관여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은 별도의 과세 및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회신에서는 공익법인이 건물 등 유형자산과 채권을 출연받아 일부를 고유목적, 일부를 수익사업 등에 운용해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일부 예외·특례 및 과세 가이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와 제외 사항, 관리비 등 구체적 활용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종류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특례(수익사업용 운용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 및 인건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건물 일부를 임대 사업에 활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인 임대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와 해당 유권해석 회신에서는 일부 재산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어도 전체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으로 전환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운용소득은 가급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 및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선행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2005.2.28)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운용소득의 활용처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합니다.
3.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재산세과-465 해석 사례는 고유사업 관련 인건비의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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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12.30. 환경부를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한편, △△◎◎◎◎환경협회는 2014.12.23. 정관에 따라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인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잔여재산을 질의 법인에 귀속시키고 해산함

질의 법인은 △△◎◎◎◎환경협회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건물과 토지를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으로 등기하였고, 미수금, 대여금, 분담금 등 채권은 채권양도 계약을 통해 협회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

2. 질의내용

(질의1) 질의 법인이 위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운반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건물, 토지 및 기타 유무형자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사업 등의 수행과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와 폐자원판매 사업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65, 2011.10.0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2005.02.28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유지재단소속의 교회가 소유한 경우로서 건물 중 일부는 당해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2966[상속증여세과-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