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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지급 작업지도원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작업지도원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시 지급되는 작업지도원수당평균임금 산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작업지도원수당도 그 지급 성격과 조건에 부합한다면 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업지도원수당 #평균임금 #일시지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산입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작업지도원수당에 대해, 그 지급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기적·일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수당의 지급 사유 및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시적·특별히 지급된 작업지도원수당도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일정한 조건 또는 특정 이벤트에 한해 일회적으로만 지급되고,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내 지속적·반복적 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작업지도원수당이 지급된 경위와 정기성, 근로의 대가 성격 등을 실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와 기준일
  • 일시적·특별히 지급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급 성격 및 주기, 근로 계약·취업규칙 등에 따름
사례 Q&A
1. 일시 지급 작업지도원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고용노동부 2021-3824 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일정기간 내 지급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작업지도원수당이 일회성 지급이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특정 조건에 한해 일회성으로만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반복·정기 지급이 아니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지속적 지급이 아니라면 산입 제외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은 3개월간 지급된 확정적 대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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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지급 작업지도원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작업지도원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시 지급되는 작업지도원수당평균임금 산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상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작업지도원수당도 그 지급 성격과 조건에 부합한다면 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업지도원수당 #평균임금 #일시지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11.25.)
  •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작업지도원수당에 대해, 그 지급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기적·일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수당의 지급 사유 및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시적·특별히 지급된 작업지도원수당도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일정한 조건 또는 특정 이벤트에 한해 일회적으로만 지급되고,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내 지속적·반복적 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작업지도원수당이 지급된 경위와 정기성, 근로의 대가 성격 등을 실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와 기준일
  • 일시적·특별히 지급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급 성격 및 주기, 근로 계약·취업규칙 등에 따름
사례 Q&A
1. 일시 지급 작업지도원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고용노동부 2021-3824 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일정기간 내 지급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작업지도원수당이 일회성 지급이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특정 조건에 한해 일회성으로만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반복·정기 지급이 아니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지속적 지급이 아니라면 산입 제외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은 3개월간 지급된 확정적 대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4,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