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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전환 시 가입일 및 소득공제 적용기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  202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가입일과 소득공제 추징 기준 및 만료일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일로 인정되며, 전환 후 해지하거나 소득공제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전환 이후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추징세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료일 관련 특례 적용 시에는 전환일이 기준이 됩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전환 #소득공제 #추징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  2024. 10. 08.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2024-10-08) 회신임.
  •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일로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저축가입일은 전환 후가 아닌 청약저축 최초 가입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제87조제7항제2호에 따른 소득공제 추징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에 납입한 금액분의 소득공제만 추징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의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적용과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 계좌 해지 시 저축 가입일 판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 소득공제 추징 세액 산정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 적용 특례
사례 Q&A
1.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가입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이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에 따라 기존 가입일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분만 추징세액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2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
3.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만료일은 언제로 산정되나요?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날짜가 만료일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의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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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9., 타법개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저축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것입니다.

2.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의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만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의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전환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0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