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 것임
1.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9., 타법개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7조제7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저축 가입일”은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일로 보는것입니다.
2.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8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의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만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3.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부칙 제30조의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전환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