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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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동 보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분묘이장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양수자가 그 조건이행을 위해 보관금조로 양도가액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자의 조건불이행으로 양수자가 보관금을 조건이행(분묘이장)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보관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800, 2008.11.17.,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9.5.26. 경남 창녕 소재 임야를 乙에게 4억원에 양도
- 甲이 위 임야에 있는 분묘이장을 2009.12.31.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6천만원을 乙이 보관(양도대금 4억원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甲이 약속이행을 못할 경우 乙이 보관금으로 분묘이장하기로 특약
- 甲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乙이 보관금 6천만원으로 분묘이장 완료하여 甲은 실제 3억4천만원만 지급 받음
- 甲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4억원으로 신고 납부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의 양도가액은 4억원인지 아니면 3억4천만원인지 여부
- 甲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乙이 분묘이장비용으로 사용한 6천만원을 甲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3800, 2008.11.17.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04.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묘지 이장비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