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포괄임금제 적용 시 임금명세서 작성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는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는 지급항목별로 세부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각 수당과 기본급이 별도로 실질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지급항목구분 #수당산정 #기본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2. 03.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2022.3.8.) 회신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임금명세서의 각 지급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내역이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급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실제 어떻게 산정·합산되었는지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통한 임금 지급 세부내역의 명확한 표기로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액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및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명시
  • 근로기준법 제6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결정 및 계산에 관한 사항 명확히 할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함
사례 Q&A
1.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나요?
답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도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 항목을 명확히 나누어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급항목별로 임금명세서를 구분해 작성할 것을 명확히 지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포괄임금제로 수당을 포함한 임금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답변
임금명세서에 각 수당이 산정 근거와 함께 별도 표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내역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산정방식과 지급 내역 모두 각각 밝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포괄임금제에도 임금명세서 항목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항목별로 임금명세서를 분리 기재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임금명세서 내 지급 세부내역의 명확 기재는 근로기준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에서 강조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 3.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08. 근로기준정책과-8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포괄임금제 적용 시 임금명세서 작성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2.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는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는 지급항목별로 세부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각 수당과 기본급이 별도로 실질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지급항목구분 #수당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2. 03.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2022.3.8.) 회신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임금명세서의 각 지급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내역이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급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실제 어떻게 산정·합산되었는지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통한 임금 지급 세부내역의 명확한 표기로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액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및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명시
  • 근로기준법 제6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결정 및 계산에 관한 사항 명확히 할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함
사례 Q&A
1.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나요?
답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도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 항목을 명확히 나누어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급항목별로 임금명세서를 구분해 작성할 것을 명확히 지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포괄임금제로 수당을 포함한 임금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답변
임금명세서에 각 수당이 산정 근거와 함께 별도 표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내역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산정방식과 지급 내역 모두 각각 밝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포괄임금제에도 임금명세서 항목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항목별로 임금명세서를 분리 기재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임금명세서 내 지급 세부내역의 명확 기재는 근로기준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에서 강조된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 3.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08. 근로기준정책과-8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