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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도급 형태의 공사에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아 해당 사항의 적용 기준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도급일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동도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작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2021. 6. 22) 유권해석
  • 공동도급 형태의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의 형태와 무관하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이면 작성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공동도급 구조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각 도급 업체가 해당 공사 범위 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공식 연락처(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관련 질의·회신이 이뤄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 공동도급인 경우에도 각 도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사례 Q&A
1. 공동도급 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가요?
답변
공동도급 공사 역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도급이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때 공동도급사별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각 도급업체별로 해당 범위 내 작업 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도급 구조에서도 각 사가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면 작성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시행규칙·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2. 산업안전과-31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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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도급 형태의 공사에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아 해당 사항의 적용 기준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도급일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동도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2021. 6. 22) 유권해석
  • 공동도급 형태의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의 형태와 무관하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이면 작성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공동도급 구조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각 도급 업체가 해당 공사 범위 내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공식 연락처(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를 통해 관련 질의·회신이 이뤄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 공동도급인 경우에도 각 도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사례 Q&A
1. 공동도급 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가요?
답변
공동도급 공사 역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도급이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때 공동도급사별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각 도급업체별로 해당 범위 내 작업 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도급 구조에서도 각 사가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면 작성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시행규칙·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2. 산업안전과-3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