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착오에 의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청 시 가산세 감면 가능성

징세과-946  ·  2013.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입직원의 입력 실수 등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청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신입직원의 입력 실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초과환급 #가산세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입력 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946  ·  2013. 07. 01.

  • 국세청 징세과-946(2013.07.01.) 회신에 따르면 기존 해석(징세과-1388, 2009.03.11.)을 참조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예로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입력 실수 등 단순 착오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상황이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 세법상 규정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 시 가산세 부과 및 산정기준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의무 위반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만한 사정 또는 의무이행 기대가 무리인 사정
  • 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법령의 부지·착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청 착오 발생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신입직원의 입력 실수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오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입직원의 입력 실수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당한 사유 인정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3. 법령 착오나 실수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의 부지(불인지)나 착오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02두10780)에서 이런 경우에도 의무위반 탓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甲은 2013.04.25.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하면서 일반환급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환급받지 않음

   - 위 환급신고 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기재하여야 했으나, 인사이동에 따른 신입직원의 입력실수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기재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01. 징세과-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