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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납부한 경전철 분담금의 손금처리 여부

서면법규과-578  ·  201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전철 노선 명칭에 자사명이 반영되고, 경전철 종착역이 사업장 인근에 유치되는 조건으로 법인이 ‘지방자치법’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전철 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경전철 사업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분담금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통상적인 것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경전철 분담금 #법인세 손금 #지방자치법 #사업 관련 비용 #손금 산입 #법인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78  ·  2013. 05. 22.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78(2013.05.22) 회신문.
  • 경전철 종착역이 사업장 인근에 유치되고, 경전철 호선 및 종착역 명칭에 자사명이 사용되는 대신 법인이 지방자치법 분담금 규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사업관련, 통상적인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러한 분담금은 실제로 그 효과로 발생하는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손금 산입의 전제 조건은 분담금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고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갑법인이 기납부한 분담금은 경전철 개통 이후 사업장의 매출 증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 그 효과가 실현되는 해당 연도에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자본환급, 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사업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을 요건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에 따라 손비로 인정되는 항목 외, 귀속된 기타 손비도 손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은 경제적 이익, 손비는 수익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 및 경제적 손실을 의미함.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함.
  • 지방자치법(구 제129조, 현 제138조) 분담금 규정: 특정인의 이익 범위 내에서 분담금 징수 가능.
사례 Q&A
1. 경전철 분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분담금이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지출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78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것이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일 때 손금에 해당한다고 함.
2. 지자체에 납부한 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담금의 효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3. 경전철 종착역 명칭에 회사 이름을 넣은 경우도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명·로고 사용, 유치조건 등이 사업 관련·통상적이면 손금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종착역 명칭에 사명·로고가 포함된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손금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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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

회신

경전철의 종착역이 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유치되고 경전철 호선 및 종착역의 명칭에 자사의 사명 또는 로고가 명명되도록 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상 증대 매출액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방자치법」의 분담금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해당 분담금이 납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며, 해당 지출의 효과로 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시는 경전철사업을 2005.11월 착공하여 2013.4월경 경전철을 개통하였으며

  - 갑법인에게 경전철사업에 따라 개통하는 경전철의 종착역이 갑법인 인근으로 결정된 점, 경전철 노선명은 용인 ⁠‘□□라인’으로 종착역은 ⁠‘□□역’으로 결정된 점 등을 들어

  - 구 「지방자치법」 제129조*(현 제138조)에 따라 경전철 일부구간 공사비의 일부인 136억원 분담금으로 요청

   * 구 지방자치법 제129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갑법인은 ○○시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1~3차 분담금 122억원을 납부하고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지자체에 납부한 쟁점 분담금의 세무상 성격 및 손금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 19. ⁠(생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출처 : 국세청 2013. 05. 22. 서면법규과-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