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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송이버섯·북어·굴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94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새송이버섯, 굴, 북어를 건조·분쇄해 만든 분말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분쇄하여 분말형태로 제조한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새송이버섯 분말 #북어 가루 #굴 분말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71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  ·  2013. 01.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2013.01.30)
  •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분쇄해 만드는 분말 제품이 관세율표 0712호, 0305호, 0307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품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귀하가 취급하는 분말제품이 실제로 관련 관세율표 번호로 분류되고, 별도의 추가 가공이 없으며, 미가공식료품 성질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제조방식, 가공정도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분류와 가공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추가 판단이 필요함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용 농·수·임·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건조·정밀·분쇄 등)을 거친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분류표 및 관세율표 기준
  •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 0712(건조 채소 분말), 0305(건조 어류 분말), 0307(연체동물 분말) 해당 품목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
사례 Q&A
1. 새송이버섯 분말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0712호로 분류될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와 시행규칙 별표1에서 관세율표 0712호 건조 채소 분말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합니다.
2. 북어·굴 가루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관세율표 0305호(북어), 0307호(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1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관세율표 품목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됩니다.
3. 분쇄·포장 등 1차 가공을 한 식료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건조·분쇄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1차 가공(건조, 분쇄 등)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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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취급품목은 새송이버섯가루, 굴가루, 북어가루로 각 원물 그대로 건조, 분쇄한 것으로 분말형태의 제품임

    - 육수를 내거나 조리시 첨가할 수 잇는 천연 조미료임

2. 질의내용

 ○ 새송이버섯, 굴, 북어의 분말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12

⑩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9. 생선류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