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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진학상담·지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79  ·  2013.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입시컨설팅(진학상담·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이 제공하는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입시학원 #진학상담 #입시컨설팅 #교육용역 면세 #부가가치세 면제 #학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79  ·  2013. 04.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3-04-24)
  • 기획재정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이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입시컨설팅) 용역을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11년 개정된 학원법 및 시행령에 의해 입시컨설팅·진학지도 용역 자체가 공식 교습과정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학생에게 진학상담·지도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학원법 개정 전에는 별도로 제공하던 입학자문/진학자문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등록된 교습학원이 정식 교습과정으로 제공하는 경우 면세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대상임을 명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의 정의 및 진학상담·지도 포함 개정(2011.7.25.)
  • 학원법 시행령 별표2: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 진학상담·지도(입시컨설팅)를 교습과정으로 명시(2011.10.25.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주무관청 등록 학원이 제공하는 지식·기술 교육용역 전반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사례 Q&A
1. 입시학원에서 진학상담, 입시컨설팅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입시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해 면세 취급이 가능합니다.
2. 입시컨설팅 업체가 학원으로 등록하면 교육용역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시컨설팅 업체가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입시컨설팅 지도용역을 교습과정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학원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진학지도가 교습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조건 충족 시 면세 적용이 됩니다.
3. 학원에서 입시컨설팅 지도와 컨텐츠 판매를 함께 할 때 세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입시컨설팅 지도(진학상담·지도)는 면세되나, 입시컨텐츠 단독 판매는 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이나, 별도의 컨텐츠 판매는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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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제1호가 2011.7.25. 개정(부칙에 따라 개정일 이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2가 2011.10.25. 개정되어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진학상담 및 지도(이하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의 경우에도 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되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의3①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2011.10.25. 신설)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 학원법 개정전부터 입시컨텐츠제공 사업과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입시컨설팅지도용역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던 법인이

  - 학원법 개정 이후 사업장 규모를 확장한 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실사⋅점검을 받고 입시학원으로 등록 한 후 사업자등록에서도 주업종을 입시학원으로 변경함

2. 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에서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11.7.25. 법률10916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2조(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한 시행일의 특례)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게 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2011.7.25. 개정되기 전의 것)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통령령 제23250호, 2011.10.25. 일부개정)

  ◈ 별표 2(제3조의 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

지도

진학상담․지도(신설규정)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

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1-141, 2011.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의 제공과는 별도로 희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입학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학원법 개정전 해석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4. 24. 부가가치세제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