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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감가상각비 계상 및 수정신고가 취득가액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납세과-40  ·  201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용 복합건물에 대해 당초 주택분까지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이내 연도분만 수정신고로 정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 공제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분까지 포함한 전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신고가 가능한 기간 내 주택분 감가상각비만을 조정하여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자산 보유기간 동안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같은 조 제1항상의 금액에서 공제한 후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전액을 공제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 감가상각 #부과제척기간 경과 #수정신고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0  ·  2013. 09.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0, 2013.09.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2008.03.13.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 동안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감가상각비 전액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취득가액 등)에서 공제한 후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건 사실관계에서 甲은 복합건물(1~3층 상가, 4~5층 주택)을 취득한 후 건물취득가액 700백만원 전체를 대상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주택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지하여 부과제척기간 내 연도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2003~2007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가액 조정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수정신고가 불가한 연도의 감가상각비 여부나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A복합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제시된 견해 중에서는,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의 문언에 따라 실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별도로 가산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선행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2008.03.13.)에서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2항(당시 규정)에 따라 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전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선행 해석에서 국세청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후 일부가 이월결손금으로 남아 실제 소득에서 전부 공제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단계의 문제일 뿐이며,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법」 제45조의 이월결손금 규정을 다시 원용하여 감가상각비 공제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월결손금이 남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전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실지취득가액 등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상각범위액 범위 내 인정된 금액)를 전부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수정신고 불가한 연도라고 하여 양도소득 측면의 취득가액 조정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규정하고,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함.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대통령령에 따른 상각범위액 초과분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2항: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과,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5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규정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이나 수정신고가 불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양도소득세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 전부를 제97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후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0, 2013.09.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2008.03.13. 회신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소득세법」 제97조제3항(당시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연도가 있더라도, 해당 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납세과-40 회신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설시하면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를 달리 보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전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나요?
답변
감가상각비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면, 그 일부가 이월결손금으로 남아 실제 소득에서 전부 공제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그 감가상각비 전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2008.03.13.에서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례에서, 이월결손금 미공제분을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전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단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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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6. 甲,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A복합건물 취득(대지(745㎡) 400백만원, 1~3층 상가(416.62㎡) 및 4~5층 주택(291.36㎡) 700백만원)

- 2013.05. 甲, A복합건물 양도(1,470백만원)

- 감가상각비 계상내용 ⁠(백만원)

구분

당초신고

실상반영시

수정신고

비고

건물취득가액

700

’03~’07년

감가상각비

210

122

(△88)

-

부과제척기간 경과

하여 수정신고 불가

’08~’11년

감가상각비

169(△41)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취득가액

490

① 578

② 531

      ※ 甲은 당초 건물취득가액(700백만원)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주택분 취득가액이 반영된 감가상각비임을 발견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하였음(’03~’07연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수정신고 생략)

○ 질의내용

A복합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갑설) ①((취득가액(700)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주택분을 포함한 주택분 감가상각비(88)) - 당초 신고한 감가상각비(210))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을설) ②((취득가액(700) +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주택분 감가상각비(41)) - 당초 신고한 감가상각비(210))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2.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1, 2008.03.1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의 기장내역)

연도별

임대수입금액

필요경비

(감가상각비)

차감소득

이월결손금

1997

2,834,564

29,738,164

(17,200,000

-26,903,600

26,903,600

1998

11,040,000

31,470,520

(17,199,000)

-20,430,520

47,334,120

1999

33,200,000

30,266,725

(17,201,000)

2,933,275

44,400,845

2000

33,400,000

27,966,523

(17,200,000)

5,433,477

38,967,368

2001

33,490,914

27,015,751

(17,200,000)

6,475,163

32,492,205

2002

47,800,000

34,345,012

(17,200,000)

13,454,988

19,037,217

2003

46,100,000

33,294,362

(17,200,000)

12,805,638

6,231,579

2004

24,450,000

19,630,055

(9,000,000)

4,819,945

계

232,315,478

233,727,112

(129,400,000)

-1,411,634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서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적용할 때,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5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을 때, 위 기장내역에서 취득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129,400,000원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동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129,400,000원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 6,231,579원을 차감한 금액 123,168,421원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2. 부동산납세과-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