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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공모전 사업 수혜대상 불특정 다수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법령해석과-2827]  ·  2020.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의 조합원에게 대출을 지원할 때, 그 수혜대상자가 법인세법령상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전 방식을 통해 선정한 사업에 기금을 출연하고, 그 사업의 혜택이 조합원 등에게 대출 형태로 제공될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령상 공익성 및 지정기부금단체 조건의 적용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모전 #불특정 다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조합원 대출 #공익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법령해석과-2827]  ·  2020. 09. 0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법령해석과-282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2020.08.25) 회신임.
  • 지정기부금 단체가 사회공공성 목적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그 수행기관의 조합원 등 특정 집단에게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며, 공모를 통한 공개적 선정이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앞서 유사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8.25)에서도 같은 사례에 대해 1안(불특정 다수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불특정 다수 판정의 구체적 기준으로는 공모의 공개성·선발의 투명성, 수혜대상 집단의 개방성 등이 평가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정의 및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5항: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와 수혜대상 공익성 요건,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바목1):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지정 요건,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가: 기부금 지출이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추가로 강조
사례 Q&A
1. 지정기부금 단체 공모사업 조합원 대출, 불특정 다수 해당?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수혜대상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공모를 통한 선정은 불특정 다수 요건에 부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조합원 중심 지원도 공익성 인정받나?
답변
공모전 등 공개적 절차를 거친 사업에서 조합원 등 특정 대상에 대출을 지원해도, 법인세법령상 공익성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사업의 직접 수혜자 불특정 다수 요건을 공모 절차가 충족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가 불특정 다수 판단을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은?
답변
공개적 공모 절차와 투명한 선발 방식을 통해 수혜대상의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불특정 다수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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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08.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08.25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하여 기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 수행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대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2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A법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18.6.29.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 A법인은 주요사업 중 일부를 매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 중 ⁠“*******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1%)로 지원하는 사업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7. ⁠(생략)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마. ⁠(생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지정기부금단체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지정기부금단체등이 해산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9. 0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법령해석과-2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