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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역구내매점 사업장 범위(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과-159  ·  201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유통(주)가 운영하는 역 구내매점(직영점·편의점·전문점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각각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매장들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지역본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한국●●공사의 자회사 ●●유통(주)가 한국●●공사법 제9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역 구내 판매시설(직영점, 편의점, 전문점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개별 매장마다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해당 판매시설의 매장관리와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본부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등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코레일유통 사업장 #역구내매점 부가세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범위 #부가가치세 사업장 정의 #직매장 사업장 판단 #지역본부 사업장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9  ·  2013. 02.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2013.2.28.)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한국●●공사 자회사 ●●유통(주)의 역 구내 판매시설 관련 부가가치세상 사업장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 2013.2.28. 회신에서는 한국●●공사의 자회사인 ●●유통(주)가 한국●●공사법 제9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과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사업장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한국●●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한국●●공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역세권 개발·운영 사업 및 역 시설 내 판매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 매장이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유통(주)는 본사와 8개 지역본부 체계를 두고, 각 지역본부가 관할 지역 내 다수의 역 구내매점(직영점, 편의점, 전문점)을 대상으로 영업, 매장관리, 재고관리, 회계·경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유권해석에 따르면, 역 구내매점은 POS시스템으로 매출이 실시간 집계되어 법인의 매출(각 지역본부의 매출)로 처리되고,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해 지역본부의 관리·감독과 영업지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역 구내매점마다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유통(주)가 한국●●공사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역 구내 판매시설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사업자등록은 각 역 구내매점 단위가 아니라, 매장관리 등 판매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여, 과세단위를 사업장 단위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1항 제10호: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특례를 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특별한 판매시설(직매장)을 설치한 경우 이를 사업장으로 보되, 단순 보관·관리시설인 하치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 및 공사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과 역 시설 개발·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범위에 역사와 같은 건물 안의 판매시설 등 철도이용객 편의시설이 포함됨을 규정함.
사례 Q&A
1. 코레일 자회사 역구내매점은 부가가치세상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국●●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유통(주)가 운영하는 역 구내매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개별 매장이 아닌, 매장관리 등 판매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사업장으로 보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해선 해당 사업의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특례를 두고 있고, 기획재정부 해석은 이에 따라 역 구내매점이 아닌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코레일유통 직영점·편의점·전문점 매장은 각각 직매장 사업장으로 보나요?
답변
●●유통(주)의 역 구내 직영점, 편의점(판매대행), 전문점(특정매입매장)은 형식상 직매장 요건에 가까운 판매시설이지만, 한국●●공사법에 따른 역 시설 내 판매시설로서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일반적인 직매장 기준이 아니라 제1항 제10호의 한국철도공사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개별 매장 대신 이를 총괄하는 지역본부가 사업장으로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직매장을 사업장으로 보되, 같은 조 제1항 제10호는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역 구내 판매시설이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역 시설 판매시설에 해당하므로, 직매장 규정보다 한국철도공사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본부만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3. 코레일유통 역구내매점 간 재고이동은 사업장 간 반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역 구내매점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관할 지역본부를 단일 사업장으로 본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동일 지역본부 관할 하 역 구내매점들 사이의 재고이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2 이상의 사업장 간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통상적인 내부 재고조정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 해석은 역 구내매장을 개별 사업장이 아닌, 매장들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명시하므로, 동일 사업장(지역본부) 내 매장 간 재고이동은 사업장 간 반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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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공사의 자(子)회사인 ●●유통(주)가 한국●●공사법 제9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2013.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2013.2.28.
한국●●공사의 자(子)회사인 ●●유통(주)가 한국●●공사법 제9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유통(주)(이하 ⁠“자문대상법인” 또는 ⁠“법인”이라 함)는 200×년말 ●●청이 한국●●공사로 전환될 당시 설립되어 철도청 산하의 ⁠(재)●●회가 19××년부터 영위해 왔던 구내 수익사업 등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유통사업과 광고사업을 총괄기획․관리하는 본사와 8개의 지역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총 962개소의 ●●역 구내매점(이하 ⁠“역구내매점”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음

  - 본사(경영관리본부, 유통사업본부, 광고사업본부, 전략기획실, 감사실, 경영혁신지원단)

  - 지역본부(서울본부, 동부본부, 경인본부, 경기본부, 대전본부, 대구본부, 부산본부, 동해본부)에서 관할하는 역구내매점 수(총 962개소)

 ○ 각 지역본부는 영업, 매장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업팀과 서무․회계․경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팀을 두고 관할지역 내 역구내매점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각 지역본부 조직 및 인력 현황(2012.9.3. 현재)

(명)

구분

총인원

본부장

사 업 팀

지 원 팀

팀장

영업

서비스코치

FC

기타

팀장

서무

회계

기타

서울

17

1

1

2

1

6

1

1

1

2

1

동부

25

1

3

2

1

13

1

1

1

2

경인

20

1

1

2

1

10

1

1

1

2

경기

21

1

1

3

1

11

1

1

2

대전

25

1

3

2

1

10

2

1

1

2

2

대구

14

1

1

2

1

5

1

1

2

부산

17

1

1

2

1

5

3

1

1

2

동해

40

1

2

2

33*

2

합계

179

8

13

15

7

62

41

7

7

16

3

* 동해본부의 사업팀 37명 중 34명(팀장1, 기타33)은 항만물류 부문 인력임

○ 지역본부 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FC(Field Counselor)는 역구내매장 관리자로서 영업시간, 청결상태 및 고객서비스 실태관리, 재고 실사 및 부족재고 주문요청에 대한 승인 등 각자가 담당하는 매장의 영업 전반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역본부에 소속된 역구내매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운영됨

  - 역구내매점 운영 현황

구 분

개수

품 목

운영자

운 영 형 태

직영점

24

편의점

식음료매장

법인직원

․ 직원이 법인물품을 판매

․ 매출은 법인의 매출로 처리

편의점

(용역매장)

304

편의점

판매대행 

사업자

․ 다른 사업자가 법인 물품의 판매를 대행하고, 법인은 판매수수료를 지급

․ 매출은 법인의 매출로 처리

전문점

(특정매입매장)

634

식음료매장 잡화 등

입점업체

․ 다른 사업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제조․ 구매한 물품 등을 판매하고, 법인은 특정매입 원가(재료비+인건비+이윤)를 지급

․ 매출은 법인의 매출로 처리

합 계

952

  - 직영점은 대도시 권역에 위치에 있어 단일 매장의 매출액이 크거나 오지에 위치해 있어 매장 운영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며, 대부분 편의점과 전문점 형태로 운용됨

  - 편의점은 법인이 대량구매한 물품의 판매(소매)만을 다른 사업자가 대행하는 형태이며, 전문점은 다른 사업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직접 식음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형태임

  - 세가지 형태 모두 해당 매장의 매출은 POS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되어 법인의 매출(각 지역본부의 매출)로 처리되는 점은 동일하며,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의 관리감독과 영업지원을 받는 점 또한 동일함

2. 신청내용

 ○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 역구내매점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또는 역구내매점이 한국●●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2006. 2. 9.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단서개정)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운영 사업

  2.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 :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ㆍ운영 사업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 철도건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철도구내영업지침 제7조【승인원칙】

 ① 구내영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원호사업 수행 재원을 마련하는 코레일유통(주) 또는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영업인으로 지정․승인한다. 이 경우 편의점, 자판기, 물품보관함은 코레일유통(주)가 운영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28. 부가가치세제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