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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

부가가치세과-261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공한 어린이집 임대용역에 대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경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을 관리주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경정 등을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결정 또는 경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적용 시기가 명확히 정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칙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61  ·  2013. 03. 2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1(2013.03.22) 회신임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을 관리주체가 제공하였더라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201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세 적용시기는 법 시행 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제12조 제1항 제12의2호)은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한 임대용역에 한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요건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의2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2011.12.31.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법 시행 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요건 및 절차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4호: 관리주체 정의 및 임대용역 주체 자격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9호: 복리시설의 정의와 어린이집 해당 여부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결정 또는 경정되는 분부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면세 규정 적용시기는 법 시행 후 결정·경정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2011년 12월 31일 이전 제공된 어린이집 임대용역도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 청구 등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결정 또는 경정 되는 경우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임대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 결정된 건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3.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임대하는 어린이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관리규약 및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복리시설 중 어린이집 임대용역만이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의2호 및 주택법 제2조에서 관리주체 및 복리시설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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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나. 2011.12.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의2호가 신설되어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은 면세임

2. 질의내용

 ○ 2011.12.31. 신설된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조항의 적용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의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부칙

제3조(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63, 2011.06.03

1.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