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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의 소득구분(양도·배당)

부동산거래관리과-48  ·  201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제3자 매각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제3자 매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과 같이 통상적인 주식매매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며,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사용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의제배당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1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48  ·  2013.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3.01.31.,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77(2005.02.03.) 참조 회신.
  • 국세청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해당 매매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단순한 주식매매에 불과하고, 주주 지분비율 조정이나 경영권 분쟁 정리, 재무구조 개선 후 제3자 매각을 위한 통상적인 거래 등으로서 자본금 감소나 주식소각 절차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반면,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또는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구조인 경우, 그 결과 주주가 회수하는 금전·재산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면1팀-177(2005.02.03.) 해석사례에서도, 비상장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수한 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소각을 실시하고 소각 주식수만큼 잔여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하는 계획 아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 매입이 단순 매매인지, 또는 주식소각·자본감소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절차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볼지 의제배당으로 볼지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 (주)○○○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 등으로 주주 甲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가 문서상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향후 제3자 매각 등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위한 보유에 그치는지 등을 종합하여 소득의 성격을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2013.01.31.)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판단은 제시하지 않고,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02.03. 등)를 참조하라는 방식으로 회신하였으며, 그 기존 해석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거래의 실질이 단순 매매이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으로 구분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주식 소각·자본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봄.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정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거래의 범위를 규정함.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 시기로 보며, 예외적인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이전·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등에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 시기로 정함.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와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건을 규정하고, 순자산액 한도 및 취득 절차에 관한 제한을 두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되 자본충실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함.
사례 Q&A
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에게 생기는 소득은 양도소득인가요,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일반적인 주식매매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고, 취득한 자기주식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구조라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2013.01.31.) 및 서면1팀-177(2005.02.03.) 해석에 따르면,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 시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주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제3자 매각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주식을 사서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기 위한 것이라면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주식소각하거나 자본금 감소 절차에 사용하는 등 실질이 자본의 환급에 가까운 구조라면, 그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2013.01.31.) 회신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1팀-177(2005.02.03.)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소득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야 하고, 단순한 자기주식 매입은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인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취득 후 주식소각을 하면 의제배당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에 사용하는 경우, 주주가 회수하는 금액 중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자기주식 매입과 소각·자본감소가 일련의 절차로 결합되어 있고 그 결과가 사실상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각·자본감소와 무관한 단순 매매라면 의제배당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재산 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서면1팀-177(2005.02.03.)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8(2013.01.31.) 해석에서, 자기주식 매입이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을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소각·자본감소와의 연계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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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 '89.03.30. 개업, 비상장법인

     · 주주 : 甲 1인 10,000주

○ 질의내용

   비상장법인도 개정된 상법에 의해 주총의 의결을 거칠 경우 자기주식 취득가능함에 따라 ⁠(주)○○○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甲의 보유주식 중 일부를 ⁠(주)○○○이 취득할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6. 생략

③ ∼⑥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2.10.08.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177, 2005.2.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77, 2005.2.3.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980, 2009.05.20.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1. 31. 부동산거래관리과-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