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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류 변질 후 재수입 시 주세 면세신청 기한

서면법규과-53  ·  201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한 주류가 해외에서 변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주세 면세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기한(제조장 환입 기한 등) 하에서 주세 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출한 주류가 해외에서 변질·품질불량이 발생하여 동일 제조자의 제조장으로 재수입·환입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 제조장 환입이 이루어지고 변질 등 면세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주세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수출주류 변질 #재수입 주세 면제 #주세법 제31조 제2항 제6호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 #수입신고 수리일 7일 #제조장 환입 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3  ·  2013. 01. 18.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53(2013.01.18.)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주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 규정을 해석하여 제시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 절차를 수입신고 시점에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 항상 면세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출한 인삼주가 해외 고온 컨테이너 장기보관 과정에서 변질되어, 이를 재수입해 제조장으로 환입한 사안에서처럼, 면세승인신청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제7항이 정한 7일 이내 환입 요건을 충족하고, 변질 등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주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1조 제2항 제6호: 변질·품질불량 등 사유로 동일 제조자의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주류의 수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
  • 주세법 제31조 제3항: 제1항·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수출·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주세를 징수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주세를 면제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법 제3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세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수출주류 면세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 면제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함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제7항: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해야 함
사례 Q&A
1. 수출한 주류가 변질되어 재수입할 때 주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한 주류가 해외에서 변질·품질불량 등 사유로 동일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 중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주세법 제3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때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른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을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 제조장 환입을 해야 하며, 변질 등 면세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3(2013.01.18.)는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으로 재수입된 수출주류에 대해 주세법 제3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면세 가능하다고 보고,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 환입 및 변질·품질불량 등 사유의 객관적 확인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을 못 했는데도 나중에 주세 면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주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제조장으로 환입이 완료되고, 수출주류의 변질·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53 회신은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시기상 지연이 있더라도 7일 이내 환입 및 객관적 확인 요건 충족 시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해외에서 변질된 인삼주를 재수입한 경우 주세 면세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서, 태국에 수출한 인삼주가 고온 컨테이너 장기보관으로 변질되어 재수입한 사안에 대해, 수입신고 시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 제조장 환입이 이루어지고 변질 등 면세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핵심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한 7일 이내 제조장 환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제7항은 면제를 받은 자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 환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53은 수출 인삼주 변질 재수입 사례에서, 비록 수입 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7일 환입 요건 및 변질·품질불량 등 사유의 객관적 확인이 있을 경우 주세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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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농업회사 AA코리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인삼주를 태국의 수입업체에 수출

○ 태국의 수입업체는 예상치 못한 수입세율 인상으로 통관을 보류하였고 고온의 콘테이너에 장기 보관하는 과정에서 인삼주에 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수출한 주류가 변질됨

○ 쟁점법인은 변질된 인삼주를 재수입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하였으나 수입 시 수입주류에 대한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수출한 주류가 변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감면신청 기한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31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32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수출주류 면세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8. 서면법규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