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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방식과 임기 유권해석(고용노동부 2022)

근로기준정책과-1341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임기는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과 임기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으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와 선출 절차 역시 근로자들의 자율적·민주적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임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41  ·  2022. 04.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2022.04.22.)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고, 없다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합니다.
  • 임기와 선출방식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의 자율적인 결의 또는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선출 절차 역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기본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이런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 및 근로기준정책과 공식 회신자료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자격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함
사례 Q&A
1. 근로자대표는 누가 되고 어떻게 선출합니까?
답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자,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들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정해져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법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내 규정 또는 근로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 회신에서 임기와 관련한 별도 강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민주적·공정한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선출의 민주성·공정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2. 근로기준정책과-13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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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방식과 임기 유권해석(고용노동부 2022)

근로기준정책과-1341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임기는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과 임기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으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와 선출 절차 역시 근로자들의 자율적·민주적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임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41  ·  2022. 04.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2022.04.22.)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고, 없다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합니다.
  • 임기와 선출방식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의 자율적인 결의 또는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선출 절차 역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기본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이런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 및 근로기준정책과 공식 회신자료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자격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함
사례 Q&A
1. 근로자대표는 누가 되고 어떻게 선출합니까?
답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자,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들의 민주적 의사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정해져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법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내 규정 또는 근로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 회신에서 임기와 관련한 별도 강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대표는 민주적·공정한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선출의 민주성·공정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2. 근로기준정책과-1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