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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

도시정책과-8545  ·  2019.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는 계획의 변경 대상 토지로 한정되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있어 입안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는 해당 계획의 변경 대상 토지에 한정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따라 적용 범위가 판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 해석은 실제 지자체 실무에 자주 요구되는 지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 #국토교통부 #시행령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545  ·  2019. 12. 0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2019.12.6.)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변경 대상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체 토지 소유자의 동의까지 요구하지 않고, 계획 변경 대상 토지에 한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업무 효율성과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권리를 반영한 실무 지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요건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7조: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 및 방식 명시
  • 동법 시행령 제28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 규정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시 어느 범위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토지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2019.12.6.) 회신에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소유자 동의 없이 입안제안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획 변경 대상 토지에 한해 동의받으면 입안제안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동의 대상 범위 실무상 오해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무상 전체구역 소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변경 대상 토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년 회신과 관련 시행령 및 법률이 실무상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 2019. 12.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06. 도시정책과-85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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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

도시정책과-8545  ·  2019.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는 계획의 변경 대상 토지로 한정되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있어 입안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는 해당 계획의 변경 대상 토지에 한정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따라 적용 범위가 판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 해석은 실제 지자체 실무에 자주 요구되는 지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545  ·  2019. 12. 0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2019.12.6.)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변경 대상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체 토지 소유자의 동의까지 요구하지 않고, 계획 변경 대상 토지에 한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업무 효율성과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권리를 반영한 실무 지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요건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7조: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 및 방식 명시
  • 동법 시행령 제28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 규정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시 어느 범위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토지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2019.12.6.) 회신에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소유자 동의 없이 입안제안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획 변경 대상 토지에 한해 동의받으면 입안제안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동의 대상 범위 실무상 오해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무상 전체구역 소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변경 대상 토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9년 회신과 관련 시행령 및 법률이 실무상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 2019. 12.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06. 도시정책과-85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