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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전기료 공동부담 및 가맹수수료 환급 시 세금계산서 처리

부가가치세과-926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표자 명의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후 각 편의점과 50%씩 전기료를 공동부담하는 구조에서, 본사가 각 편의점 전기요금 부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와, 편의점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월별 가맹수수료를 징수했다가 일정 수익 미달 시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되돌려 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편의점 사업자가 본사와 함께 전기요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본사(대표사)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 본사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각 편의점에 대해 지분(부담비율)에 따라 다시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를 사후에 전부 또는 일부 환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의점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사 명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시행령 69조 14항 #편의점 가맹수수료 환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6  ·  2013.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6, 2013.10.8. 회신(및 참고사례 부가46015-3278, 2000.9.21.)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대한 특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과 같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각 편의점 사업주가 전기요금을 50%씩 공동 부담하고, 한국전력공사가 편의점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본사(대표사) 명의로 일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대표사 명의자인 본사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각 편의점 사업주를 공급받는 자로 보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대표사인 본사는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동매입 구성원인 각 편의점에 대하여, 약정된 부담비율(예: 50%)에 따라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근거한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편의점 가맹수수료의 경우, 본사가 편의점 매출총이익의 일정 비율을 매월 가맹수수료로 징수하였다가, 각 편의점의 월 수익이 미리 정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징수한 가맹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편의점에 돌려주는 구조에 대하여,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278, 2000.9.21.)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양)으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적(음)으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를 사후 정산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환급하는 경우는 당초 수수료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환급 사유가 확정되는 시점(계약 변경·정산 확정일 등)에 차감되는 금액을 적(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리하면, 첫째, 편의점 전기요금에 관하여 본사가 전력 공급 명의자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받은 후, 전기의 실제 소비자인 편의점 사업주들에게 각자의 부담 지분(예: 50%)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른 적정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가맹점 수수료를 일정 요건 충족 시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증감 사유 발생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적정한 형식(흑·적 또는 양·음 구분)을 갖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그 과세기간 신고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가액·세액, 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르면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계약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붉은색 또는 음(陰)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추가분은 흑(양)으로, 차감분은 적(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3278(2000.9.21.):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증감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가액 증감에 따라 흑·적 구분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해석.
사례 Q&A
1. 편의점 본사가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할 때 공동부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편의점 본사 명의로 일괄 발급하고, 본사와 각 편의점이 전기료를 공동부담하는 구조라면, 본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대표사로서 전기의 실제 소비자인 각 편의점에 대해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지분비율(예: 50%)에 따라 전기요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6(2013.10.8.)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표사가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전기사업법상 전력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편의점 가맹수수료를 사후에 일부 환급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편의점 본사가 매월 매출총이익의 일정 비율로 가맹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월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편의점에 대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경우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환급·정산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차감되는 금액을 적(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해당 과세기간 신고 시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본 건 회신에서 가맹점 수수료 환급에 관하여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46015-3278(2000.9.21.)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하면, 그 증감사유 발생 시점에 추가분은 흑(양), 차감분은 적(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전기요금 세금계산서가 본사 명의로만 나올 때 각 점포 부담분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기요금이 실제로 각 편의점에서 소비되고, 한전의 세금계산서가 본사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경우에는, 본사가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각 편의점에 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각 편의점은 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자기 부담분 전기요금을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사는 자신이 실제 부담하는 지분만큼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은 전기사업자의 공급 구조에서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다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이를 전기사업자가 직접 발급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두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6 회신은 이 규정을 근거로 대표사가 공동매입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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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278 200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8 2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당사는 당사의 프랜차이즈 대리점인 각 편의점 사업주에게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1) 당사와 편의점이 각각 50%식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2) 당사는 당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괄 교부받고, 전기요금을 일괄 납부하고 있음

  (3) 즉 당사가 전기요금을 일괄납부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과정을 통해 각 편의점으로부터 당사가 징수함

 다. 또한, 각 편의점에 대한 가맹수수료에 대해

  (1) 당사는 각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의 일정비율을 가맹수수료로 매월 징수하고 있으며,

  (2) 편의점 월 수익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수한 가맹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각 편의점의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질의2) 가맹점 수수료를 각 편의점에 되돌려주는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