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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비거주자의 국내 거소 기간과 거주자 전환 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201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던 개인이 국내에서 1년에 약 8~10개월 정도 일정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거소’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산정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상당기간 체류하는 경우 언제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하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구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비거주자 거소 #국내 거소 1년 #거주자 전환 시기 #소득세법 거주자 #소득세법 거소 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2012. 04. 20.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30(2012.04.20.)에서 발행된 것으로,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비거주자의 국내 거소와 거주자 전환 시기를 해석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을 거주자가 되는 시기로 본 규정을 직접 반영한 것입니다.
  • 이때 거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소는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전반이 결부된 중심지이고, 거소는 그에 이르지 못하는 체류지라는 점을 전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본에 거주하던 자가 귀국 후 연간 8~10개월 정도 특정 주택에 체류하면서 나머지 기간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 체류기간, 가족·자산 소재지, 출국 목적의 일시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선행해석(재산세과-1705, 2009.08.17., 서면1팀-183, 2006.02.10.)을 인용하여, 비거주자가 국내 입국 후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과세기간에 걸쳐 통산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별도의 선행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0760, 2011.08.29.)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을 부기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보유·체류하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 국내 체류장소가 법령상 거소에 해당하는지, (2) 그 거소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 (3)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4) 거주자 지위에서의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 검토할 사항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나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을 거주자가 되는 시기 중 하나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로 계산하고, 일시적 출국은 계속 거소기간으로 보며,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4항: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별도 공제율을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관련 선행해석 언급):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자인 1세대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에 8~10개월 거주하면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연간 8~10개월 국내에 체류하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 체류기간이 합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비거주자 정의를, 시행령 제2조는 거소 개념을, 시행령 제2조의2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을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체류 주택이 소득세법상 ‘거소’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소는 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입·출국일 포함), 가족과 자산의 주된 소재지, 출국 목적의 일시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주택이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거소를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정의하고, 본 유권해석은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보유하다 귀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하던 기간과, 국내에 거소를 1년 이상 두어 거주자가 된 이후의 기간을 구분하여,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자 지위에서의 보유기간 충족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0760(2011.08.29.)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해석하였으며, 본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두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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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됨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본에 거주하던 甲은 남편이 사망한 후 2009년 귀국함

- 甲의 딸(미혼)은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 甲은 2009년 귀국하여 1년에 약 8개월~10개월 정도는 국내에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본을 방문함

  * 소유주택(1996년 신축, 고양시 소재)을 거소로 신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

- 甲은 주택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할 계획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甲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760, 2011.08.29.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한편,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재산세과-1705, 2009.08.17.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인 1세대의 지위에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이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 2011.6.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거주요건은 폐지됨

○ 서면1팀-183, 2006.0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4. 20.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