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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위반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  ·  2020. 0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사례입니다. 특정 행위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주체 #법 위반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사용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  ·  2020. 01.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020.01.01) 출처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직장 내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행위나 사례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의 요건 및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가해 주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직장 내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 의무 등 주요 내용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는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며, 관계법령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행위 및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상황 및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 2020. 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1. 근로기준정책과-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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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위반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  ·  2020. 0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사례입니다. 특정 행위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주체 #법 위반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  ·  2020. 01.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020.01.01) 출처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직장 내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행위나 사례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의 요건 및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가해 주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직장 내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 의무 등 주요 내용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는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며, 관계법령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행위 및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상황 및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 2020. 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1. 근로기준정책과-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