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증여세)

재산세과-84  ·  2013.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상가 임대 등 재산이 있으며 2012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한 경우, 2012.12.31.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전세계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거주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 영주권자 거주자 #증여세 거주자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 #소득세법 시행령 주소 거소 #해외체류 183일 계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84  ·  2013.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84, 2013.03.18., 종전 예규 서면4팀-905(2007.03.16) 인용 회신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특히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취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질의와 같이 서울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상가 임대 등 국내 재산을 보유·관리하는 등 사정을 종합할 때,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 체류기간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출국 사유·기간·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본 사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종전 예규(서면4팀-905, 2007.03.16)를 참고하라고 회신하면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주소·거소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증여세 과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 재산에 한정하여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3천만원 등 증여재산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주소·거소 및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를 따르고,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 귀국 후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주소를 판정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직업·자산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며, 외국 영주권자라도 가족·자산 유무 등에 따라 국내 주소 부존재로 볼 수 있고,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
사례 Q&A
1.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가족과 집이 있으면 증여세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캐나다 등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 상가 임대 등 재산상태와 직업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소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국세청 재산세과-84 및 서면4팀-905에서도 외국 영주권자라도 위 요건 충족 시 국내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해외 체류 기간도 상속세·증여세 거주기간(183일)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사람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그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은 출국 목적이 일시적이면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재산세과-84 회신도 이 규정을 거주자 판정 시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외국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한국에서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보나요?
답변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야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6억원 등)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자산과 직업 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3조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전재산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및 국세청 서면4팀-905 예규는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가족·재산·직업 등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국내 주소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905, 2007.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처는 국내 출생후 거주자였다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2010.12.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거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을 발급받았음

 - 2012년 해외체류기간은 179일이며, 국내거소기간은 187일임

 - 가족의 거주지인 본인 집(상기 처의 거소지와 같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소재 상가를 임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본인의 처가 만일 2012.12.31. 증여를 받는다면 그 시점에서 역산한 과세기간 1년인 2012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했기 때문에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해외출국 사실도 이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③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905, 2007.03.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18. 재산세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