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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 및 화주 자격 판단

항만투자협력과-  ·  2013.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관리청(외국 및 국내 사업자 컨소시엄)이 광석을 국외 반출할 목적으로 신설 부두에서 하역·보관 등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국내·국외 사업자의 화주 자격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 적용 및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 허가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S요약

외국 및 국내 사업자 컨소시엄이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을 이용해 광석 화물을 국외 반출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국내 3개사는 광석의 생산·공급·판매 지위를 고려할 때 화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부두 소유 필요성과의 직접 연계성이 부족해 허가권자의 재량 판단이 요구되며, 국외 1개사는 사업계획서상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단순 수출업자로 보이므로 화주로 보기 어렵고, 전용항만시설 적용 여부는 「항만법」 제9조제2항·제3항의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요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전용항만시설 #항만법 제9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 #화주 자격 #광석 수출 항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  ·  2013. 04. 29.

  • 이 회신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가 2013. 4. 29.자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문서로 OOO지방해양항만청의 질의에 답변한 유권해석입니다.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내 3개사의 화주 자격에 관하여, 이들 국내 3개사는 광석의 생산·공급·판매자의 지위에 있어, 신설 부두에서 해당 광석의 판매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화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 3개사가 부두시설을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필요성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부족한 점이 드러나, 이들을 단순한 거래처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내 3개사의 지위는 화주와 거래처 사이에 걸쳐 있어 해석상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 3개사를 화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 허가권자의 의지와 재량에 따라 화주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며, 특히 부두의 필요성, 사업의 불확실성 요소 해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허가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외 1개사의 화주 자격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가 국내 3개사가 소유한 광석 채취권에 근거하여 생산되는 광석을 신규 부두를 통해 반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외 1개사는 그 광석에 대한 권리관계가 사업계획서만으로는 확인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국외 1개사의 현재 지위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보면 광석에 대한 소유권·채취권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불명확하여, 항만법상 의미 있는 화주라기보다는 단순한 수출업자(거래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광석의 화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귀 청이 질의한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귀속대상 외 전용항만시설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개별적·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심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3항의 허가요건 충족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검토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특정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류시설이나 전용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관리청의 화주 자격, 시설의 전용성, 국가 귀속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안정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항만법」 제9조와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종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하면, 국내 3개사는 사안별로 화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허가권자의 재량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외 1개사는 현 단계에서는 단순 수출업자에 불과하여 화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 및 비귀속 계류시설 허가 여부는 「항만법」 제9조제2항·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허가권자의 종합 판단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공사의 시행자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3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시 충족하여야 할 허가요건을 규정
  •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항만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항만시설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여, 특정 화주 전용 사용을 전제로 하는 항만시설의 법적 지위를 정함
사례 Q&A
1.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에서 국내 사업자가 화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 비관리청 사업자는 광석의 생산·공급·판매자 지위를 가지고 신설 부두에서 해당 광석을 직접 판매한다면 화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두시설 소유 필요성과의 직접 연계성이 부족하면 단순 거래처로도 평가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허가권자가 부두 필요성,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여부 등 구체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4. 29.자 회신은 국내 3개사가 광석의 생산·공급·판매자 위치에 있어 직접 판매 시 화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부두시설 소유 필요성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거래처로도 볼 수 있다고 보았고, 허가권자의 의지 및 부두 필요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화주로 볼 수도,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외국 사업자가 광석 수출만 담당할 때 항만법상 화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 국외 1개사는 국내 업체가 보유한 광석 채취권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 속에서 단순 수출업자로만 나타나고, 광석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경우를 항만법상 의미 있는 화주가 아니라 단순 거래처에 불과하다고 보아, 화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근거
회신은 사업계획서상 국외 1개사의 위치를 검토한 결과, 광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관계도 확인하기 곤란하여 단순한 수출업자(거래처)에 불과하므로, 광석의 화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단순 수출 기능만 수행하고 권리관계가 없으면 화주 인정이 곤란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3. 비관리청항만공사 비귀속 계류시설에 전용항만시설 규정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귀속대상 외 전용항만시설 적용 여부를 단독 사안으로 보지 않고,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심사에서 같은 조 제3항의 허가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특정 화주 전용성, 국가 귀속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공익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비귀속 계류시설 허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은 귀 청이 문의한 시행규칙 제11조 전용항만시설 적용 여부에 대해, 이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같은 조 제3항의 허가요건 부합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용항만시설 여부 판단은 제9조 허가요건 심사와 결합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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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여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4. 29., OOO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 ⁠‘비관리청(외국 및 국내 사업자 컨소시엄)’이 원자재의 화물을 국내 비관리청의 수요가 아닌 국외 반출목적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부두에서 취급(하역, 보관)코자 할 경우
○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을 취급”과 관련된 시설로 보아, 계류시설의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 허가 가능 여부
○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내 3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국내 3개사는 ⁠‘광석’의 생산ㆍ공급ㆍ판매자의 위치로 ⁠‘광석’의 판매를 신설부두에서 직접 할 경우 화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두시설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드러나 ⁠‘거래처’로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항은 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화주’로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두의 필요성, 불확실성의 요소 해소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허가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됨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외 1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사업계획서는 국내 3개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석’ 채취권을 토대로 생산되는 ⁠‘광석’을 신규부두를 통해 반출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국외 1개사의 현 위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는 ⁠‘광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인도 곤란하며, 단순한 수출업자(거래처)에 불과하므로 ⁠‘광석’의 ⁠‘화주’로 보기 어려움
○ 귀 청에서 질의한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 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적용 여부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허가요건 부합 등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출처 : 해양수산부 2013. 04. 29. 항만투자협력과-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