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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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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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4. 29., OOO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 ‘비관리청(외국 및 국내 사업자 컨소시엄)’이 원자재의 화물을 국내 비관리청의 수요가 아닌 국외 반출목적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부두에서 취급(하역, 보관)코자 할 경우
○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을 취급”과 관련된 시설로 보아, 계류시설의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 허가 가능 여부
○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내 3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국내 3개사는 ‘광석’의 생산ㆍ공급ㆍ판매자의 위치로 ‘광석’의 판매를 신설부두에서 직접 할 경우 화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두시설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드러나 ‘거래처’로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항은 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화주’로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두의 필요성, 불확실성의 요소 해소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허가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됨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외 1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사업계획서는 국내 3개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석’ 채취권을 토대로 생산되는 ‘광석’을 신규부두를 통해 반출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국외 1개사의 현 위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는 ‘광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인도 곤란하며, 단순한 수출업자(거래처)에 불과하므로 ‘광석’의 ‘화주’로 보기 어려움
○ 귀 청에서 질의한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 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적용 여부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허가요건 부합 등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