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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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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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료원이 구치소와 지정병원계약을 체결하고 구치소의 의뢰에 의해 그 소속 수감자 또는 경비교도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진료서비스 대가를 구치소부터 직접 수령하고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 받는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진료서비스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