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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뢰 진료비 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의무

전자세원과-62  ·  201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하는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해 계산서를 구치소 명의로 발급한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까지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구치소와 지정병원계약을 체결한 의료원이 수감자 또는 경비교도 진료비를 구치소로부터 직접 받고, 해당 진료서비스에 대하여 계산서를 구치소 명의로 발급한 경우에는 법령상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의료원 #구치소 #진료비 #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전자세원과-62  ·  2013.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전자세원과-62, 2013-03-07
  • 의료원이 구치소와 지정병원계약을 체결한 후 구치소 의뢰에 따라 소속 수감자 또는 경비교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구치소에서 직접 받는 경우이면서 계산서를 구치소 명의로 발급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단서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과 진료대가를 현금 등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면제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별도로 환자(수감자 또는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까지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다만,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면제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금액 요건
사례 Q&A
1. 구치소에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계산서를 구치소 명의로 정상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단서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능 규정.
2. 의료기관이 구치소와 계약해 진료비 대가를 직접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답변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수감자 진료비를 구치소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원의 현금영수증 처리 기준은?
답변
수감자 진료비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에 대한 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예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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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의료원이 구치소와 지정병원계약을 체결하고 구치소의 의뢰에 의해 그 소속 수감자 또는 경비교도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진료서비스 대가를 구치소부터 직접 수령하고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 받는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진료서비스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07. 전자세원과-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