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 현금지원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제과-471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 대리점이 할부로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할부 원금의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해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며,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휴대폰 대리점 현금지원 #단말기 할부판매 부가세 #매출에누리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시행령 제52조 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71  ·  2013. 08.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회신 내용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공급하면서,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표준은 고객과의 할부계약에 따라 정해진 할부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액을 그 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공급 대가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한정되므로, 사후적으로 또는 별도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현금지원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종전 예규인 재소비-295(2004.03.15.)에서, 대리점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던 입장을 변경하여,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현금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할부판매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정리하였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변경된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 등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에누리액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누리액은 재화·용역 공급 시 품질·수량·결제조건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를 정해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의 요건을 구체화
사례 Q&A
1. 휴대폰 할부 구매 시 대리점 현금지원이 있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에게 할부 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과 약정한 할부판매금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며,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받은 대가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회신에서는 대리점의 현금지원액은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휴대폰 대리점의 단말기 현금지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휴대폰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회신은 대리점이 마케팅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할부판매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기획재정부 재소비-295 예규와 부가가치세제과-471 유권해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종전 재소비-295 예규에서는 대리점이 고객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이후 부가가치세제과-471 회신에서 입장이 변경되어, 현금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판매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회신은 종전 예규(재소비-295, 2004.3.15.)에 대해,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은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라고 밝히면서, 대리점의 현금지원액을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1. 사실관계

 ○ 통신사의 핸드폰을 판매하는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는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 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신규/기변/재가입)에게 할부 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

1. 판매 활성화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신규/기변/재가입

 ◌ 방식 : 할부 원금에서 각 할인비율(8%) 지원

2. 출고장려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모든 단말기 모델(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 방식 : 전산망을 통해 대리점으로 직접 주문된 단말기에 대하여 각 5만원 지원

2. 신청내용

 ○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그 지원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8. 07. 부가가치세제과-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