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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후 벤처기업 전환 시 추가 감면 가능 여부

지방세운영과-421  ·  2013.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이미 취득세 등을 4년간 감면받고 있던 법인이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기간을 추가로 4년 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먼저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받은 뒤,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더라도, 벤처기업 확인일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감면기간을 추가로 4년 더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의 중복감면 배제 취지와 감면기간 4년 동일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벤처기업 확인일 창업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 취득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421  ·  2013. 02. 0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21(2013. 2. 8.)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이후 해당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더라도 벤처기업 확인일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추가로 4년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미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까지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위 단서 규정은 1999. 8. 3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신설 당시 함께 도입되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이미 받은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감면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기간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창업일부터 4년으로 규정할 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별도로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벤처기업 확인일을 기준으로 한 추가 4년 감면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이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받은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지방세 감면기간이 새로 기산되거나 추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실무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규정 적용 및 해당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감면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에 따라 개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201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요건과 범위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함께,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중복감면 배제 단서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와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 특례(벤처기업 확인일)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25조: 벤처기업의 정의 및 벤처기업 확인제도 근거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초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감면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면 감면기간이 다시 4년 연장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이미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더라도, 확인일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감면기간을 추가 4년 연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21(2013. 2. 8.) 회신에서 이미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더라도 추가 4년 감면은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에서 벤처기업 확인일을 창업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 감면 적용 시점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을 두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에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모두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면기간은 양 유형 모두 동일하게 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도 감면기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 모두 4년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고 추가 연장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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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21, 2013. 2. 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있던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받는 날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추가로 4년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라면 이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라도 추가로 감면적용(4년간)은 불가하다.

【이유】

1. 전라남도 세정과-1338(2013.1.31)호와 관련입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조 제2항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중략…. 다만,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등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항 단서에서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해 단서규정의 경우 1999.8.31. 현행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같은 조 제2항의 신설 당시에 함께 도입되었던 바,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이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받은 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중복감면을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취득세 등 감면기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라면 이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라도 추가로 감면적용(4년간)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2. 08. 지방세운영과-421 | 법제처 유권해석